[일요시사 취재2팀] 제21대 총선 전에 치러진 당내 경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기소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지난 23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100여명을 상대로 상대후보를 폄훼해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관련 녹취록과 녹취파일을 통해 김정일·김정은 발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거짓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점에서 선거과정의 정의를 확보하기 위해 엄벌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 벌금 500만원 구형
이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진실된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고 수도승 같은 충직한 마음으로 공직자의 길을 걸어왔는데 법정에 서게 돼 한없이 송구하고 형언할 수 없다”며 “법이 살아 숨 쉬는 때 묻지 않은 정치인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판장께서 억울함을 밝혀 달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울산의 한 사무실에 100여명의 지지자를 모아놓고 상대 후보가 의원직을 세습하고 있다며 북한의 김정은 부자에 빗대 발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는 오는 12월2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