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신원미상의 인물이 연세대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무작정 만남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연세대 총학생회로부터 신원이 불명한 피혐의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름을 묻고 답장이 오면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구한다는 사례가 제보되자 온라인으로 추가 제보를 수집해 고발에 나섰다.
총학생회가 지난 7월말부터 온라인 제보를 받은 결과 총 65명의 학생이 고발에 참여했다.
피해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해당 문자의 발신자는 번호 3개를 번갈아 쓰고 있었고 비슷한 내용과 패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었다.
아울러 피해 사례의 3분의 1 이상이 특정 학과 1곳에 집중됐다.
총학생회는 학생의 이름과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학교가 보관하고 있는 학생의 개인정보 전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