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에스글로벌 ‘대륙 마케팅’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7.20 11:48:15
  • 호수 1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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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투자 받아 중국 퍼주기?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국내의 한 회사가 중국인들에게 혜택을 과하게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정 수량의 마스크를 구입하면 고가의 슈퍼카를 제공한다는 것. 더욱이 마스크 관련 유통사가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투자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 JS글로벌

국내의 한 회사가 최근 중국 메신저 ‘위챗’을 통해 슈퍼카 경품 홍보물을 대량으로 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마스크팩을 일정 수량 이상 구매했을 때 대당 수억원을 호가하는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의 고가 자동차를 증정한다고 홍보했다. 추첨을 통한 소량 증정이 아닌, 매월 일정량 이상의 마스크팩 구매 시 판매 후 1년 경과 시점을 달성한 모두에게 차량을 지급한다는 것.

고급차 증정

해당 홍보 페이지는 ‘원진 하이드로 바이알 마스크’ 등 4종 제품 아래 롤스로이스·벤틀리·람보르기니·포르쉐 등 15종에 이르는 슈퍼카 사진을 배치하고, 차종마다 매월 마스크 구매·판매 목표량을 제시했다. 해당 슈퍼카는 경품 추첨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방식이었다.

일정량 이상을 1년간 꾸준히 구매한 모두에게 해당 차량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롤스로이스는 월 7만2000개, 벤틀리2020은 월 4만2000개, 람보르기니는 월 4만개, 포르쉐 파나메라는 월 3만개 등이 목표치였다. 폭스바겐2019(plus 1.5L)가 월 1500개 수준이다. 롤스로이스 레이스 모델은 현재 중국 판매가 590만위안(한화 10억원)에 달한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서 형성된 원진 마스크팩 가격은 3만∼3만5000원으로 알려졌다.

반면 동일 제품을 타오바오에선 48∼68위안(8600∼1만1560원)에 판매한다. 국내 소비자에게는 비싸게 팔아 마진을 크게 남기고, 그 혜택은 중국 소비자에게만 주어지고 있던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잉 마케팅비 지출과 유통 프로모션 비용 지급으로 인해 한국산 마스크팩을 비롯한 K-뷰티 제품들이 중국 내에서 ‘싸구려’라는 이미지가 생겼다. 실제 타오바오의 중국산 마스크팩은 138위안(2만370원) 정가에 88위안(1만5000원)이라는 할인가로 판매된다. 한국산 마스크팩은 68위안 정가에 49위안 할인가로 판매된다”고 말했다.

원진이펙트 마스크팩의 유통은 화장품 수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제이에스글로벌이 맡고 있다. 이 회사는 2018년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키움M&A펀드로부터 150억원 투자받았다.

투자는 정부 주도로 설립된 성장사다리펀드(산업은행, 기업은행 은행권청년창업재단)가 글로벌 강소기업 키움M&A전략창업 벤처전문사 모투자합자회사 순으로 진행됐고, 그 다음 제이에스글로벌서 원진더블유앤랩으로 이어졌다.

성장사다리펀드 통해 150억원 투자
수억 호가 슈퍼카 내걸고 경품 이벤트

성장사다리펀드란 유망한 벤처·중소기업 및 성장자금이 필요한 중견기업을 발굴해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개념의 펀드를 의미한다. 사다리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는 한국성장금융이다.


2013년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 공동으로 운용하던 성장사다리펀드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2016년 설립된 주식회사다.
 

▲ 고급차 프로모션

한국성장금융 측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육성이라는 니즈를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 저희에게 운용을 맡긴 것으로 일반 펀드랑 좀 다르게 요구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제이에스글로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투자하진 않았다. 운용사분들이 저희 자금 기본과 다른 자금을 모으고, 민간 투자자들이 모아서 그들끼리 펀드를 만들어 운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년 키움증권도 제이에스글로벌의 성장 가치를 높게 평가해 투자한 것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투자 당시 제이에스글로벌은 가치와 성장성을 높게 평가받았다. 최근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2018년에 비해 가치 평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과도한 마케팅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한 돈으로 사용하는 용도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제이에스글로벌이 최근 DB금융투자를 상장주관사로 선정하고 IPO 절차에 들어갔다. 조만간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계획으로, 하반기 공모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제이에스글로벌 중국 마케팅팀에 문의를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투자받은 돈으로 중국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행위가 국부유출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분노했다. 

과잉 지적

2005년 설립된 제이에스글로벌은 국내 1세대 화장품 전문유통기업이다. 대부분 개인매매상(보따리상)에게 의존해왔던 화장품 해외 수출 시장서 제이에스글로벌은 제도권서 손꼽히는 글로벌 유통 벤더로 자리한 것으로 유명하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성장사다리펀드 1호 기업 근황은?

지난 2018년 자동차 배터리 원료 생산업체 세기리텍이 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세기리텍은 같은 해 1월 대구지방법원에 회생개시절차 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재산보전 및 포괄적 금지 명령도 신청했다.

대구지법은 신청서와 각종 자료들을 검토한 뒤 세기리텍의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절차 신청과 동시에 코넥스 시장에서 세기리텍의 주식매매는 정지된 것.


결국 같은 해 9월 세기리텍이 연합자산관리(유암코)에 인수되면서 부활의 발판을 마련했다. 인수금액은 214억원이다.

2015년 세기리텍이 경북창조센터의 성장사다리펀드 1호 투자기업으로 선정돼 투자금 10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당시 세기리텍은 공장 가동 첫 해인 2012년 620억원의 매출을 시작으로, 2013년 791억원, 2014년 916억원으로 매년 급성장하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세기리택 관계자는 “5년 전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지원받은 것은 이미 다 없어진 오래다. 인수 후에도 회사 사정이 확 좋아졌다고는 말할 수 없다. 요즘 경기가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고 성토했다. 

세기리텍은 납을 2차 제련하는 업체다. 2차 제련은 폐기물로부터 화학적인 방법으로 납을 추출해낸 뒤, 이를 다시 전지 등의 원료로 공급하는 산업을 일컫는다. 

유암코 관계자는 “세기리텍은 회사 특성상 외부적인 영향의 종속이 되는 편이다. 거시적으로 볼 때 환율 등 외부 요인이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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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