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밀리는 BH 딜레마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7.13 10:45:35
  • 호수 12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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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지키려다 큰집 떠나게 생겼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힘의 추가 기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청와대의 태도에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부동산 정책을 당 차원에서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균형을 이루던 힘의 추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쪽으로 급속히 기우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 노영민 청와대비서실장

“이런 식으로 하면 각 상임위서 당정협의를 받아주지 말라.” <이해찬 대표, 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청주 집 처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합당한 처신과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이낙연 의원, 7일 당대표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의 문답 중> 

“국민 눈높이서 보면 여러 비판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태년 원내대표, 5일 SBS 인터뷰 중>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보인다. 지역구 주민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맞지 않나 싶다.” <김남국 의원, 7일 MBC라디오 인터뷰 중>

똘똘한 한 채
비판 쏟아져


최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뭇매를 맡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서도 쓴소리가 여과 없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청와대와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등을 결정하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뒤 당정협의에 나선 점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노 실장은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강남의 반포아파트와 고향인 청주아파트가 그것이다. 청와대는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참모들에게 한 채를 제외하고 모두 팔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이 반포아파트와 청주아파트 중 반포아파트를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급매물로 내놨다고 전했다. 그러나 약 40여분 뒤 청와대는 노 실장이 반포가 아닌 청주아파트를 팔기로 해 전날 매물로 내놨다고 정정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똘똘한 한 채’ 논란을 불러왔다. 3선을 한 지역구의 청주아파트는 매물로 내놓고, 강남의 반포아파트는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달 내 서울(반포) 소재 아파트도 처분하겠다’며 ‘서울 소재 아파트에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점, 청주 소재 아파트는 주중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비워져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 노영민 비서실장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반포 소재 아파트

이어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여론은 여전히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가 ‘강남 불패’ 신화만 재확인시킨 꼴이 됐다는 비판이다. 반포아파트는 13평 남짓한 방 2칸짜리 낡은 아파트다. 집값 상승 이외에는 반포아파트를 지킬 이유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이낙연·김남국 의원 입에서 노 실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내부서도 노영민 비판
김현미와 동반 사퇴론에 ‘흔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6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안정세를 찾았다. 지난 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7월2주차(6∼8일) 주중 집계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0.0%가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때 50.0%가 무너지며 위기를 맞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0%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3월3주차 조사(47.9%) 이후 15주 만이었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로 불거진 청와대 참모진 다주택 보유 논란이 하락세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 실장의 ‘똘똘한 한 채’ 논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

노 실장은 사퇴론에 휩싸여 있다. 아직은 수면 아래에 있지만, 상황 악화 여부에 따라 외부로 분출될 수 있다.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이다. 여당 내부서도 노 실장 스스로 사의를 표해 문 대통령의 짐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노 실장의 ‘똘똘한 한 채’ 논란은 당청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청와대와 정부의 행동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 3일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서 그는 “청와대와 정부가 이미 결정된 내용을 갖고 보도자료 내기 몇 시간 전에 당에 당정협의 계획을 통보해오는 것은 당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불만을 드러냈다. 
 

▲ 당권 도전을 선언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병희 기자

앞서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 등을 비롯해 주요 정책을 이미 결정, 기자들에게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후에야 당정협의 형식을 빌려 마치 민주당과 논의해 결정한 것처럼 보이게 발표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 당시 이와 관련해 “이런 식으로 하면 각 상임위서 당정협의를 받아주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를 향한 강한 경고성 발언이다. 

싸늘한 여론
어떡하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친상 빈소를 찾은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이 대표의 발언을 빌려 “정부가 미리 보도자료 배포를 언론에 한 다음에 당정협의를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당정협의라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 보도자료를 뿌려놓고 당과 논의하는 형식적인 당정은 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지난 총선을 통해 176석의 거대 여당이 됐음에도 민주당이 의사결정 과정서 배제되고 있는데 대한 불만으로 읽힌다. 또 노 실장의 ‘똘똘한 한 채’ 논란으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한 데 대해 이 대표가 직접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이 대표가 청와대를 향해 불만을 표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는 지난 3일 열렸다. 하루 전인 지난 2일에는 노 실장이 청주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는 청와대의 발표가 있었다. 민주당은 당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서 노 실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시점상 노 실장 문제로 참고 있던 이 대표의 불만이 폭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우회적으로 이 대표에게 사과했다. 지난 7일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일보>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당의 입장은 생각을 통보하듯 (당정협의를) 운영하지 말고,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하자는 것 아니냐”며 “대화하는 상황서 한쪽이 대화가 부족하다고 하니, 우리는 앞으로 충분히 대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정부는 이 대표의 분노에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지난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직접 국회를 찾아 이 대표에게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번 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이에 앞서 현재 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대표에게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구한 것이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 부총리는 이 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 앞에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관계 부처 간 협의는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보완을 위해 이 대표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다만 참석자들 모두 그 자리서 부동산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홍 부총리는 “잘 안 믿겠지만, 정말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오늘 부동산 정책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당 차원에서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서 “당 주도의 부동산 대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아파트 투기 근절, 서민들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하는 사회적 기반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대노
청 흔들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서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며 당이 부동산 정책 추진에 주도권을 쥐겠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정책위원회서 부동산 정책을 주도할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꾸리라는 지시를 내렸다. 관료적 마인드로는 창의적 발상이 나올 수 없으니, 당 차원서 해법을 찾아 부동산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표의 주문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 앞에서 “국토교통부나 정부서 나올 안들은 이제 다 나온 것 아니냐. 이제 당에서 끌고 가야 한다”며 “원내대표와 정책위가 중심이 돼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경질론까지 수면 위로 올랐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 9일 한 라디오서 김 장관 경질론과 관련해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 대화 나누는 노영민 청와대비서실장(사진 오른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민주당 홍익표 의원 역시 김 장관 교체론에 대해 “여당 의원으로서 참 난감하긴 한데, 정책 변화나 국면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할 타이밍이 아니냐”라고 우회적으로 교체론을 언급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힘의 균형은 점차 민주당 쪽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이하 전대)가 오는 8월로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둘 중 당권을 잡는 사람이 유력 대권주자로 올라설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지난 5월10일을 기점으로 집권 4년 차에 돌입했다. 청와대 권력누수가 생길 수 있는 시점이다. 

부동산발 청 개편론
이낙연 “성공 못해”

당권주자들은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지난 9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땜질식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의원과 당권 경쟁 중인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은 같은 날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자리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여의도 민주당 당사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다. 청와대와 정부가 주도한 6·17 부동산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노 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의 주택 보유와 관련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서 내놓은 공약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전 의원은 기자회견장서 “문재인정부는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투기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7%로 OECD 평균 1.06%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딜레마에 빠졌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권력누수를 최소한으로 막아야 하는 중책을 안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민주당 일각에서는 ‘부동산발 청와대 개편론’이 제기됐다. 노 실장이 논란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 청와대

그러나 부동산발 청와대 개편론은 청와대 입장서 위험 부담이 크다. 만약 노 실장이 사퇴한다면, 비서실장 자리와 반포아파트 중 반포아파트를 선택했다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 6·17 부동산 대책이 희화화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서울 흑석동 상가 매입 사건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주도한 6·17 부동산 대책이 불신은 물론이고 희화화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흑석 김의겸’ ‘방배 조국’ ’과천 김수현’ ‘반포 갭영민’ 등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을 희화화하는 별칭이 공유되고 있다. 갭영민은 노 실장이 결국 ‘강남 갭투자’를 위해 반포아파트를 보유한 것 아니냐는 데서 유래됐다. 

시간은
민주당 편

노 실장은 지난 2일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 보유자에게 두 번째 매각 권고를 내렸다. 한 달 내로 매각하라는 권고다. 만약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 보유자 중 퇴직을 선택하는 참모가 나온다면 야권의 조롱을 받을 공산이 크다. 한 달 내 매각하지 않고 버티는 참모가 나와도 마찬가지다. 이래저래 청와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노영민이 쏘아올린 ‘다주택 강제처분법’은?

청와대 참모·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다주택 강제처분법’을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심 대표는 지난 7일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나 집권여당의 정책추진 의사보다 ‘똘똘한 한 채’를 챙기겠다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처신을 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고위 인사들이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강제처분토록 하는 법안을 여야에 제안했다.

청와대 참모와 국회의원, 장차관은 물론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대상이다.

심 대표는 이 같은 제안을 발표하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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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