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에 밀린’ 마지막 동네서점 이야기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6.22 15:14:43
  • 호수 12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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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서점 들어서니 ‘매출 반토막’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해 있던 한 대형서점이 암사동으로 이전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지난해 천호역 인근에 교보문고가 입점이 되면서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교보문고의 입점은 동네 서점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골목상권에 대기업이 진출하게 되면 인근 상점들은 큰 타격을 받기 마련이다. 소상공인들은 대기업들이 지역상권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대형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빵집에 이르기까지 대기업의 문어발식 골목상권 침해가 ‘자영업 고사’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해온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대기업 추가 규제’를 기다리고 있다. 

생계형 업종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전문가와 업계 대표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처음 지정했다고 지난해 10월3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간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위반매출의 5%에 해당하는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서점업의 경우 사업자의 90%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중심 업종이다. 사업 역시 평균 연 매출 2억2600만원, 영업이익 2100만원, 임금 610만원을 기록하는 등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다. 심의위원회도 대기업 서점 1개가 출점할 때마다 인근 4km의 중소서점이 18개월 만에 3.8개씩 폐업하고 월평균매출도 310만원서 270만원으로 감소하는 등 영향이 크다며 보호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규제를 받게 된 대기업 등에 속한 서점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서점명 반디앤루니스), 그리고 대교문고다. 온라인 서점인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는 신간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서점에 진출할 경우 규제 대상이다.

지난해 4월, 천호동엔 교보문고가 입점했다. 당시 2km 반경에는 총 18개의 서점이 위치하고 있었다. 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대형서점의 영향력은 반경 5km 이내의 서점들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교보문고 천호점서 한 블록 건너 마을버스 정류장 역 바로 앞엔 2011년부터 영세서점인 예림문고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었다. 예림문고는 강동구 천호동 인근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은 곳 중 한 곳이었다. 북카페를 표방했던 이 서점은 내부에 커피숍이 있었으며,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테이블과 의자가 비치됐다.

서점에 비치된 책들을 가져다가 커피를 마시면서 읽을 수 있었는데 다른 서점과 달리 책을 파는 매대 가운데 커피를 팔았다.

2016년까지 매출이 좋았던 예림문고는 교보문고 천호점이 지난해 입점하고 난 뒤부터 급격한 매출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1억5000만원이던 한 달 매출은 7000만원으로 약 절반이너 떨어졌다. 또 참고서보다 마진이 큰 단행본 손님마저 빼앗기면서 학습지의 비율이 점점 높아졌다.

예림문고 천호점 점장은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등을 고려했을 때 천호점을 운영하려면 한 달에 최소 매출 1억원을 달성했어야 했다. 하지만 교보문고가 들어온 뒤 단행본 손님을 다 빼앗겼다. 교보문고가 입점하면서 참고서 비중을 10%에서 40%로 올리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마진 되는 단행본 손님도 뺏겨
골목상권 200평 규모서 20평으로


이어 “단행본 1권 파는 게 참고서 3권 파는 것과 똑같은 이윤을 남긴다. 그러다 보니 돈이 되는 손님들은 죄다 빼앗겼다”며 “교보문고에 이어 코로나19 영향까지 이어지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고도 했다.

천호역의 하루 평균 유동인구는 약 1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곳은 서울 시내 핵심상권 중의 하나로 특히 젊은 층이 많이 다닌다. 로데오거리를 비롯해 현대백화점, 이마트, 주꾸미 골목 및 먹자 골목 등이 모두 갖춰져 있어 지역상권이 이미 활성화됐다. 또 천호사거리는 강동지역의 관문이며 하남·광주·성남 방면으로 통하고, 지하철 호선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다. 

결국 예림문고는 상권이 좋은 천호점을 포기하고 지난 1일, 암사동으로 이전했다. 200평이었던 규모를 20평으로 대폭 줄이면서 북카페도 포기해야 했다. 참고서 비율은 90%로 높이면서 베스트셀러 100권만 비치했다. 
 

▲ ▲예림문고 내부 전경

해당 점장은 “교보문고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예전 같았으면 머리에 띠 두르고 반대했겠지만, 지금은 그냥 받아들이고 암사동으로 이전해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 이 동네서 오래 서점을 운영한 덕분에 현재 4만명의 회원을 보유했다. 비록 학습지 위주라 마진이 덜 남는 건 사실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림문고는 이전에 비해 가게도 좁아지고 직원도 줄어들었지만 참고서를 찾는 학생들은 늘었다. 단행본 대신 참고서 비율을 높인 전문 서점으로의 변신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천호동 입점에 대해 교보문고 측은 “천호점은 배후수요를 보고 들어왔다. 천호점에 인근 서점들의 매출을 떨어 뜨리려고 들어온 것은 아니다. 주변 상권에 아무것도 없던 몰(mall) 안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호를 비롯해 2015년부터 신도시나 허허벌판인 상권에 들어간 것이다. 이전에는 주위에 서점 영향에 대해 분석하거나 고려를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그에 비해 덜한 것이 사실이다. (예림문고)천호역 인근 서점에 이전에 대해서는 교보문고의 영향인지, 사람들의 책을 읽지 않아서인지, 온라인주문 때문인지 알 수 없다. 교보문고의 영향으로 매출이 떨어지고 이전했다는 것은 억측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상생 노력”

대형서점과 동네서점의 상생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취지에 맞게 해당 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동네 서점과 상생을 하는것이다. 또 한국서점조합연합회라는 동네 서점이 대부분 가입돼있는 곳이 있다. 우리도 가입돼있어 새로운 곳에 입점할 때마다 동네서점 측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야기를 같이 나눈다. 이런 활동도 동네서점과 상생을 이어나가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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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