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나 소나’ 챌린지 열풍 빛과 그림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5.11 11:20:32
  • 호수 1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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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가리고 운전 따라 해?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6년 전, 아이스버킷챌린지는 온라인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 이후 수많은 ‘챌린지 영상’이 등장했다. 참여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즐거움을 선사하는 이 영상들은 본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종종 도가 지나쳐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 덕분에챌린지 ⓒ청와대 페이스북

‘챌린지’는 인터넷 놀이문화다. 한 주체가 특정 행위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올리면 다른 이들이 따라 하는 방식이다. 게시된 챌린지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간다. 

목숨 건 도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참모들과 함께 ‘존경’이라는 의미의 수어 동작을 하며 “의료진, 덕분에! 국민, 덕분에!”를 외쳤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포함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24일 ‘덕분에 챌린지’를 하며 다음 주자로 문 대통령을 지정한 바 있다.

‘덕분에챌린지’는 SNS에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동작인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드는 모습을 사진·영상으로 올리고, 응원 메시지와 함께 ‘#덕분에캠페인’ ‘#덕분에챌린지’ ‘#의료진덕분에’ 등 3개의 해시태그를 붙이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서 지난달 17일부터 시작한 덕분에챌린지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을 시작으로,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참여했고, 지자체와 기관으로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이전에도 다양한 챌린지가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다.

2014년부터 인기를 끈 ‘아이스버킷챌린지’다. 이 챌린지는 루게릭병(근위축성 측색 경화증)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부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미국의 한 투자회사 매니저 출신인 코리 그리핀이 자신의 친구를 돕기 위해 처음 기획했다.

참가자가 차가운 얼음물을 온몸에 뒤집어쓰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다음 주자 세 명을 지목하는 방식이다. 지목을 당하면 24시간 안에 챌린지를 이어가거나 미국루게릭협회에 100달러(한화 12만2210원)를 기부해야 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최근 챌린지 문화는 단순한 흥밋거리를 넘어 공익적 의미로 확장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거나 힘든 상황에 놓인 의료인을 응원하는 방법으로 활용한다.

코로나19로 입학·졸업·결혼과 같은 행사가 취소돼 매출이 급감한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꽃을 구매해 선물하는 ‘부케 챌린지’, 깨끗이 씻은 손으로 레몬을 먹고 19만원을 기부하는 ‘레몬 챌린지’도 있다. 

단순한 흥미 넘어 공익적인 의미
재미로 변질…유튜브도 자제 당부

하지만 챌린지의 순기능만 있는 건 아니다. 넷플릭스 영화 <버드 박스>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해 눈을 가린 채 운전하는 영상을 올리는 ‘버드박스 챌린지’가 등장했다. 미국 유명 유튜버 모건 애덤스의 24시간 버드박스 챌린지 영상이 4일 만에 조회수 200만을 넘겼다. 


하지만 이 영상은 아찔한 장면을 유도하는 단초가 됐다. 한 아버지는 두 아이와 함께 버드박스 챌린지에 도전한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영상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아이가 벽에 부딪히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운전 도중 모자로 눈을 가린 영상을 올리며 ‘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적기도 했다.

이에 심각성을 느낀 유튜브 측도 가이드라인 업데이트를 통해 ‘사람을 죽게 할 수 있거나 이미 죽게 한 장난·도전 비디오의 업로드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롭고 위험한 콘텐츠를 금지해왔는데 이번에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간주했다’며 금지 대상을 더 구체화했다.
 

▲ 버드 박스 ⓒ유튜브

결국 넷플릭스 측은 ‘이 챌린지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하다’면서도 ‘보이와 걸(말로리가 보호하는 아이들)의 새해 소원은 단 하나다. 이 인터넷 유행 때문에 당신이 병원에서 한 해를 끝마치지 않는 것’이라며 자제를 당부했다.

대중매체를 모방하는 챌린지 영상이 사회문제가 된 경우는 또 있다.

차도 한복판서 춤을 추는 ‘키키 챌린지’가 대표적이다. 캐나다 가수 드레이크의 뮤직비디오를 따라하는 이 챌린지가 미국과 중동, 유럽의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 검찰은 2018년 7월 키키 챌린지 금지령을 내린 뒤 SNS에 관련 영상을 올린 3명을 체포하기도 했다.

국내서도 극한 챌린지가 이어졌다. 먹방 유튜버를 중심으로 한 매운 과자 먹기가 그중 하나다. 세상에서 제일 매운 과자로 알려진 ‘캐롤라이나 리퍼 매드니스 칩’을 먹는 ‘원칩 챌린지’로 이 영상은 500만에 가까운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원칩 챌린지는 매운 과자를 입에 넣은 뒤 5분간 물이나 음료수 등 어떤 것도 먹지 않고 참아내는 도전이다. 해당 챌린지에 등장하는 캐롤라이나 리퍼 매드니스 칩은 미국 토르티야 칩 제조회사인 파퀴칩스서 만든 과자로 기네스 세계기록에 등재된 최고로 매운 고추 캐롤라이나 리퍼로 맛을 냈다.

이 고추는 매운 정도를 표현하는 스코빌 지수(SHU)가 무려 200만이며 국내의 청양고추보다 200배가량 더 맵다. 유튜버들은 이를 먹고 얼굴이 빨개지며 고통스러워하거나 복통을 호소하다 응급실로 실려 가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모방심리

전문가들은 “챌린지 형식의 도전이 또래문화서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동조하는 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모방의 위험이 있다”며 “미디어 관련 제재나 디지털 매체와 미디어를 올바르게 수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욕먹는 WHO 사무총장, 왜?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로 인해 그 위상을 잃어가고 있다.

이미 온라인에는 세계 보건 정부라는 말이 무색하게 중화보건기구, 최악보건기구, 우한보건기구와 같은 오명만 남았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바라보는 시선도 따갑기만 하다.

코로나19가 아시아에 이어 북미와 유럽까지 번졌음에도 여전히 늑장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앞서 코로나19의 글로벌 팬데믹을 선언한 다음 날인 지난달 14일에도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유명인들의 ‘손씻기 챌린지’ 캠페인을 시작해 개념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이 손씻기 챌린지 대상으로 지목한 아이돌 그룹 BTS는 그의 요청에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그는 트위터에 자신이 11단계로 나눠 손을 씻는 2분 분량의 동영상을 올렸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사람들에게 올바른 손 씻기를 독려할 목적으로 ‘더 세이프 핸드 챌린지’라는 이름의 영상을 게재한 것이다.

이 영상은 비누를 활용해 손바닥과 손가락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씻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준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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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