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전구라’ 전두환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5.04 13:57:53
  • 호수 1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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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는데…입만 열면 거짓말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전두환씨가 광주 법정에 섰다. 1년여 만에 법정에 다시 선 전씨는 1980년 광주 상공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 법원 나서는 전두환씨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 201호 대법정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 재판을 속행했다. 검사는 “1980년 5월 광주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 전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

이어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회고록을 작성하면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검사의 공소사실을 낭독한 뒤 재판장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라고 전씨에게 질문했다. 전씨는 “내가 알기로는 당시 헬기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은 인정신문과 검사의 모두 진술 절차 진행 후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다시 청취하고 증거목록 등을 정리하는 순서로 이뤄졌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20분까지, 꼬박 200분이 걸렸다.

전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2시20분경 법원에 도착했다. 대기하던 취재진은 전씨에게 “죄를 저지르고도 왜 반성하지 않냐”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냐” “사죄하지 않으실 거냐” 등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전씨의 도착 소식을 듣고 법정 출입구 쪽으로 모여든 5·18 유가족들은 그가 들어간 뒤에도 20여분간 ‘오월의 노래’를 부르며 항의했다.


1995년 12월, 12·12 및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전씨를 서울지검 청사로 소환 통보했던 당시, 그는 측근들을 대동하고 당당한 표정으로 취재진과 국민 앞에 섰다. 이어 준비해온 원고를 들고 기세등등하게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당시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5·18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수사를 ‘정치보복적 행위’로 규정해 조사에 불응했다. 이후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떠났다. 소환 불응에 검찰이 당일에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이 발부하면서 결국 이튿날 전씨는 구속됐다.

1997년 4월 법원은 전씨의 내란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에 더해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지만 추징금은 면제 받지 못했고,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그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씨는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나는” “(추징금은)자네가 돈을 좀 내줘라”고 말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1년 만에 다시 광주 법정 출석
 “헬기사격 없었다” 모르쇠 일관

2003년에도 전씨는 SBS와의 인터뷰서 5·18민주화운동을 ‘총기를 들고 일어난 폭동’이라고 표현했다. 누구보다도 5·18 당시 유혈진압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전씨 입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광주 시민들은 물론 전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2017년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서 ‘5·18사태는 폭동이란 말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회고록서 ‘시종일관 5·18민주화운동’ 대신 ‘광주사태’ 또는 ‘5·18 사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은 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전씨는 5·16쿠데타와 3·1운동을 예로 들어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5·16 쿠데타는 나라를 구한다는 명분을 내걸었고 그 약속은 실현됐다. 그뿐만 아니라 산업화를 통해 조국 근대화를 이룩한다는 목표도 성취했다’며 ‘5·16 쿠데타가 혁명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내용을 담아냈다.


이어 ‘맨손에 태극기를 들고 조선 독립만세를 외친 기미 독립선언을 3·1운동이라고 부른다’며 ‘빼앗은 장갑차를 끌고 와 국군을 죽이고 무기고서 탈취한 총으로 국군을 사살한 행동을 3·1 운동과 같은 운동이라고 부를 순 없다’고 주장했다.
 

또 ‘5·16을 쿠데타로 보느냐, 혁명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로 논란을 벌인다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라며 ‘마찬가지로 광주사태가 폭동이었느냐 아니냐 하는 논란도 의미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쿠데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부정·긍정의 구분을 하지 않듯이 폭동도 부정·긍정의 의미를 따질 필요 없이 폭동은 폭동일 뿐’이라고 단정했다.

전씨는 5·18민주화운동의 주요 원인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검거를 꼽았다. 책의 내용에는 ‘10·26사태 이후 김대중씨는 불법적인 민중혁명을 기도했다’며 ‘당시 그의 위험한 정치행보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재판기록에 잘 정리됐다. 국기문란자로 사법처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적혀있다.

이어 ‘10·26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자 호남인들은 김씨의 집권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을 것’이라며 ‘5·17 조치로 김씨가 체포되자 호남인들의 좌절과 분노가 깊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5·17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가 광주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유독 광주에서만 반발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김씨의 검거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묵묵부답
혐의 부인

한때 광주사태나 내란으로 불리던 5·18민주화운동이 민주화운동의 지위를 인정받은 점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전씨는 ‘내란으로 판정됐던 광주사태는 어느 날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규정되더니 어느 순간 민주화 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정치적으로는 신화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주화 운동이라는 인식에 어긋나는 어떠한 이의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우리 사회 저변에는 군수공장과 무기고를 습격해 무장한 시민군이 국군을 공격했던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문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그런 의문을 증폭시키는 새로운 진술과 정황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공론화하는 길은 봉쇄된 것 같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재조사와 재평가를 요구했다.

또 ‘진실의 전모가 밝혀지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점서 가능한 조사만이라도 이루어져야 한다’며 ‘5·18의 진실을 밝히는 작업이 자칫 엄청난 국론의 분열과 국력 소모를 초래하고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 여전히 5·18 광주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일부 세력의 반국가적, 반역사적, 반민족적 책동을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어야만 하는가’라고 적었다.
 

이어 ‘나에게는 더는 이 일들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나아가 그 성격을 재조명해볼 수 있는 동력도, 시간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2018년 전국 대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학살 책임자로 전씨를 지목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연대활동을 펼쳤다. 일부 대학생 단체가 중심이 돼 학생 단체인 ‘대학생당’ ‘청춘의 지성’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등은 전 전 대통령 고발인단에 참여할 대학생 518명을 모집했다. 

대학생 단체는 전씨가 법적 처벌과 역사적 단죄를 제대로 받지 않아 사실관계를 왜곡한 회고록을 펴내고, 희생자에게도 예우를 갖춰 사죄하지 않는다며 검찰 수사 의뢰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 5월 당시 군 헬기 사격과 폭탄 장착 전투기 대기를 밝힌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활동결과를 토대로 1997년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문에 담지 못한 혐의를 전씨에게 적용할 방침이다.


회고록서
‘폭동’ 표현

온라인상에서도 전씨의 발언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lock****’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네티즌은 “전두환 회고록에는 분명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상에 따라 민주화운동일 수도 폭동일 수도 있다. 정권을 어떻게 잡았건, 정부를 상대로 총 쏘며 반정부 내전을 일으킨 건 분명 좋지 못한 행동이다. 전두환이 정권을 잡았다 해도 똑같이 잘못된 방법을 쓴 무장폭동이 합리화될수 없다”고 게시했다. 

‘kyg5****’은 “아무 이유 없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무력진압 한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 간부가 실제로 5·18민주화운동 중 선봉에 서서 운동했던 사진으로 나오고 있고, 실탄과 살인무기, 심지어 수류탄까지 만약에 전두환이 군사적으로 진압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요.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보면 증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중립적으로 그 자료에 대한 반박을 하는 사람을 못 봐서 의심되는 건 사실”이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전씨는 2018년 8월과 2019년 1월 두번의 재판에 알츠하이머병과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특히 8월 첫 재판을 하루 앞두고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아 지금까지 의료진이 처방한 약을 복용하고 있다. 최근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방금 전의 일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지경”이라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기동팀이 지방세 약 10억원을 체납한 전씨의 서울 연희동 가택수색을 시도했을 때 전씨 측은 “알츠하이머 증세가 심해 사람도 알아보지 못한다”며 맞서기도 했다.  
 

▲ 수모 받는 전두환 동상

이날 전씨는 광주지법에 도착해 동행한 부인 이순자 여사의 부축을 받지 않고 스스로 걸어서 법정까지 이동했다. 걸음은 다소 느렸다. “발포 명령 부인하십니까”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거 왜 이래”라며 역정을 냈다.

그는 재판 내내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판사가 피고인 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이 1931년 1월18일이 맞느냐”고 묻자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듯 “어… 재판장 말씀 잘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헤드폰을 낀 뒤에서야 답변을 이어갔다. 생년월일, 사는 곳과 등록기준지, 직업 등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간간이 부인과 대화를 나눌 때 외에 그는 재판 내내 눈을 감고 졸았다.

5·18 관련 과거 발언들 모아보니…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 후 골프도 

전문가들은 이날 드러난 모습으로는 알츠하이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기웅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말하는 것만 봐서는 이상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하면 초기 알츠하이머를 의심할 수 있지만, 피로한 것만으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증으로 진행되면 질문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동문서답을 한다거나, 대답 자체를 제대로 못하게 된다. 스스로 걷기도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알츠하이머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 10.2%로부터 발생하는 퇴행성 뇌질환이다. 국내 환자는 72만4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좀 전에 생긴 일을 기억 못하는 인지 장애가 대표적 증상이다. 알츠하이머가 중증으로 진행하면 치매가 된다.

전씨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2013년 이후에도 공식석상에 자주 등장했다. 2015년 10월 모교인 대구공고 체육대회에 참석해 참가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환호에 화답하기도 했다. 그는 이듬해 6월 경산서 열린 대구공고 동문 골프대회와 만찬에 참석했다. 이튿날엔 경주서 지인들과 골프도 쳤다. 

재판의 쟁점인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발포 명령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뚜렷한 입장을 내비치며 적극 해명했다. 2016년 5월 언론 인터뷰서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그때 어느 누가 국민에게 총을 쏘라고 하겠어”라고 말한 바 있다. 2017년 초 지인들과 함께한 신년회에서는 그해 5월로 예정된 19대 대선을 거론하며 “이번 대통령은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이 나와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전씨가 재판을 피하기 위해 환자인 척 연기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근 언론을 통해 그는 부인 이순자 여사 등과 골프치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점, 복잡한 골프 스코어 계산도 스스로 했다는 증언이 보도되면서 의혹이 증폭됐다.

아프다고?
외출 발각

임현국 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알츠하이머의 핵심은 최근 기억력의 장애다. 옛 기억은 잘 하는데 방금 일어난 사건은 잃어버린다”며 “알츠하이머 환자라 해도 골프는 칠 수 있다. 과거에 몸으로 익혔던 기억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 간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하지만 골프 스코어 계산은 단기 기억력의 영역이다. 만약 본인이 복잡한 암산을 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인지장애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재산 29만원’ 전두환 추징금은?

전두환씨가 최근까지 추징금 2205억원 중 약 1000억원을 미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는 지난 2월 기준 전씨의 추징금 약 1199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환수되지 못한 금액은 약 1005억5000만원이다.

검찰은 지난 1년간 약 25억3000만원을 추가로 추징했으며, 이 중에는 전씨의 장남인 재국씨가 운영한 출판사 시공사 등 관계사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납부하는 추징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 1996년 8월 1심서 사형을 선고 받았고, 그 다음해 4월 대법원서 2심이 선고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으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환수 절차가 진행됐다.

이후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시효가 연장됐고, 검찰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씨의 재산 환수에 나섰다.

전씨가 과거 골프 하러 가서 캐디에게 팁 1만원을 건네며 “이제 내 전 재산은 26만원이다”라는 농담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씨의 재산 환수와 그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강력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른바 ‘전두환 추격자’  정의당 임한솔 전 부대변인은 지난해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서 “현재까지 전두환씨 경호에 들어간 국민 세금이 100억원 가까이 된다”며 “내년도 예산서도 이미 수억원이 책정됐다”고 밝혔다.

전씨 경호에 들어간 세금은 최근 3년 동안 10억원이고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규모는 2억원대로 알려졌다.

전씨에 대한 경호는 현재 서울경찰청서 담당하고 있다.

전씨는 전직 대통령 예우 자격이 박탈돼 중단됐지만, 경찰은 필요한 경호 및 경비는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에 따라 경호를 하고 있다.

이에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은 “경찰은 전두환 경호를 올해 안에 중지하라”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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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