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소’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무슨 일이…

공정하게 한다면서 절차 무시?

[일요시사 탐사보도팀] = 공직유관단체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인천혁신센터)가 지난해 3월 정규직 전환이 안 된 전 직원에게 피소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회 구성을 두고 맞붙었다. 전 직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입장이고, 인천혁신센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201810월 국정감사서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의 채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조직혁신태스크포스(TF)‘2013~2017년 산하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의 채용 전반 특별점검결과 혁신센터서만 총 57건의 채용문제가 적발된 것. 전체 건수(140)40.1%에 달한다.

2년 전에도

경북 7, 강원 5, 충남·충북·제주·울산 4, 서울·경기·전남·광주·경남 3, 인천·대전·전북·부산·대구 2건 등 17개 혁신센터서 모두 지적사항이 나왔다. 하지만 징계는 솜방망이였다. 대부분 지적사항이 2017년 혁신센터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기 전 발생한 문제라 통보·시정· 주의 등의 조치로 가볍게 처리됐다.

이후 전국 혁신센터는 인사·채용 관련 규정 손질에 나섰다. 문제는 미비했던 규정을 손보고 난 뒤에도 인사·채용 관련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혁신센터의 경우 2018년 중기부 감사서 채용심사 평가위원 선정 부적정 채용 후보자 순위 작성 등의 지적사항으로 권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중기부는 인천혁신센터는 인사위원회 위원을 그대로 서류심사와 면접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어 모든 채용과정에 관여함으로써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 심사위원의 제척 및 회피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 직무회비 규정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인사·채용 과정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 인사관리규정에 요건, 자격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규정대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필연적으로 공정성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천혁신센터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전 직원 A씨가 인천혁신센터를 상대로 지난해 3월 제기한 해고무효 등 확인청구소송서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회 구성 문제가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른 사실이 확인됐다.

정규직 전환 실패 직원 소송
심사위원회 구성 문제 삼아

A씨는 20173월 계약직으로 인천혁신센터에 입사했다. 2년 뒤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인천혁신센터는 A씨를 포함한 정규직 전환 대상 직원 3명에 대해 20192월 정규직 전환 심사를 진행했다.

인천혁신센터의 정규직 전환은 직전년도(2개년) 근무성적 평정과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회 구술 면접점수를 50%씩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상 직원은 해당 평가서 80점 이상을 받아야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

구술 면접점수는 내부·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회가 센터 목적 실현을 위한 정신 자세(20)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20)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20)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20) 조직의 화합 등 직장인으로서의 자세(20) 등 총 5개 항목을 평가해 정한다.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A씨는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지 못해 정규직 전환에 실패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 직원 3명 중에 유일했고, 2015년 인천혁신센터 개소 이후로 따져도 드문 사례에 속했다. 그는 “2018년 약 25억원 규모의 국비지원 사업을 신규 유치하는 등 2017년보다 업무 실적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안됐을 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근무성적평정서 탁월’(90100점 사이)로 평가 받았는데 2018년에는 그보다 10점 이상 떨어진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에는 창업지원 사업을, 2018년에는 투자운영 사업과 기술혁신형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했다근무성적평정이 10점 이상 차이가 난 이유는 평가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2017년 상급자가 평가하는 하향식으로 진행됐던 방식은 2018년 상급자·동료직원·하급자 등이 두루 평가하는 다면평가 방식으로 바뀌었다. 20191월 정규직 전환 심사를 한 달가량 앞두고 전환 대상 평가점수도 70점서 80점으로 올랐다.

반면 인천혁신센터는 A씨의 근무성적평정 점수 차이에 대해 2017년과 2018년 업무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인천혁신센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에는 투자 관련 사업을, 2018년에는 기술혁신형창업지원 사업을 수행했다.

그러면서 인천혁신센터는 A씨의 2018년 근무성적평정과 정규직 전환 심사과정서의 구술면접평가 점수가 좋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8년도 근무성적평정 직원 간의 수평평가서 16명 중 16, 부서장 평가서 15위를 기록했다는 것. 구술면접 점수도 대상 직원 3명 중 최하위였다고 설명했다.

규정에는 5인인데 실제 4인
“공정성 문제 때문에” 해명

실제 A씨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보면 업무 능력이나 성과 창출 등에 있어서는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직장 내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동료직원들이 갈등·마찰·불화 등을 언급하는 등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선임으로서 리더십이 부족했고 협업을 하는 데 있어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자 A씨는 직급은 선임이었지만 인천혁신센터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정도의 권한은 없었다. 직원 모두 동급의 매니저로 일을 하는 체제였다. 기술혁신형창업지원 사업을 하는 과정서 동료 3명과 함께 일하긴 했지만, 그들은 입사 시기가 늦어 근무성적평정 대상자가 아니었다동료들과 기억에 남을만한 불화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회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를 평가한 당시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회는 내부위원 1, 외부위원 3인 등 총 4인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인천혁신센터 인사규정관리 제25정규직 전환 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전환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내부위원 2, 외부인원 3인으로 구성한다고 돼있다.

인천혁신센터 관계자는 내부위원 중 한 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 직원이었기 때문에 심사위원에서 제척했다내부위원 1인을 새로 선정하는 과정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판단, 4인으로 심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반면 A씨는 규정대로 내부위원을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성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내부위원을 할 직원이 없던 것도 아닌데 그대로 진행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라고 주장했다.

또 다시 문제

중기부 감사관실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A씨의 문제 제기에 절차상 위반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A씨는 내부위원 1인이 인사규정에 따라 선임돼 독립된 면접평가를 실시, 일정 이상의 점수를 부여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존재했다중기부나 권익위의 답변은 절차상의 하자가 분명한 인천혁신센터의 행정처리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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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