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탐사기획⑦> ‘박근혜 유산’ 혈세 먹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해부 -중기부의 면피용 보고서

국감서 드러난 방만한 운영

[일요시사 탐사보도팀] 박근혜정부의 유산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재 문재인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정한 운영이 담보돼야 하지만 혁신센터를 둘러싼 잡음은 문정부 들어서도 여전하다. <일요시사> 탐사보도팀은 지난 6개월간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서 일어난 비리를 집중 취재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는 2014년 설립 이래 5년여 동안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를 받은 적이 없다. 몇몇 혁신센터가 국회 국정감사와 시의회서 방만한 운영을 지적 받은 게 전부다. 그마저도 후속 조치는 미미했다.

감시 없고
가벼운 조치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감사를 통해 전국 17개 혁신센터의 채용비리가 드러났지만 형사 조치가 취해진 곳은 부산 혁신센터뿐이다. 그것도 중기부가 아닌 부산시의 고발로 진행됐다. 세종 혁신센터는 시의회서 센터장의 공용차 출·퇴근 논란 등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 받았다. 하지만 문제의 센터장은 현재도 세종 혁신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서 관리·감독 권한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서 중기부로 이관됐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때나 문재인정부 때나 혁신센터를 총괄적으로 관리한 건 같은 사람이다. 그동안 전국 17개 혁신센터 중 11곳의 센터장이 4년 이상 자리를 지켰다. 유착 의혹이 나오기 쉬운 구조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23일부터 <‘박근혜 유산’ 혈세 먹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해부> 기사 8편을 통해 혁신센터의 민낯을 조명했다. 공직유관단체이면서 국비와 지방비 등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혁신센터 내부 상황은 ‘고인 물’이라고 해도 될 만큼 곪아있었다.

관리·감독해야 할 중기부나 예산 집행관리를 위탁받은 창업진흥원(이하 창진원)은 허수아비였다.

이번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서 혁신센터는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중기부 전 과장과 센터장들의 유착 의혹, 부산 센터장의 김영란법 위반 의혹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문제 파악은커녕 관리·감독에 손 놓고 있던 중기부와 창진원의 무능함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피감기관 술자리 의혹
청와대로 책임 떠넘겨

<일요시사>는 7일 <‘박근혜 유산’ 혈세 먹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해부-무소불위 센터장> 기사를 통해 이옥형 전 중기부 창업 생태계 조성과 과장과 센터장들의 술자리 사진을 보도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해당 사진을 8일 중기부 국감서 공개했다.

장 의원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게 “중기부 과장이 피감기관 기관장들과 감사 직전에 술자리를 가진 게 옳다고 생각하느냐.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이 전 과장이 센터장들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감사실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국감 지적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중기부는 지난 16일 ‘국정감사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조치 경과 보고’를 내놨다. 문제는 감사 내용이다. 중기부는 이 전 과장의 청와대 발령 시점(8월9일)을 언급하면서 책임을 피해가려 했다. 이 전 과장이 센터장들과 술을 마신 당시(9월6일)에는 중기부 과장 신분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이 전 과장은 지난 5월에도 센터장들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확인됐다. 이 전 과장은 5월3일 충북 혁신센터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이하 혁신센터협의회)에 중기부 과장 신분으로 참석했다. 이 전 과장과 센터장들이 함께 찍은 사진 속 탁자에는 맥주와 막걸리 등 술이 즐비했다.

혁신센터협의회는 센터장들이 모여 매달 진행하는 회의다. 이 전 과장은 청와대 발령 전인 올해 6월까지 혁신센터협의회 회의에 매달 참석했다. 9월6일 서울의 한 술집서 열린 이 전 과장의 송별식 역시 혁신센터협의회 뒤풀이를 겸한 자리였다. 이날 술 값은 혁신센터협의회 예산으로 지출됐다.

술자리 의혹
면피성 보고

중기부는 혁신센터협의회 돈으로 술을 마신 이 전 과장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도 청와대로 넘겼다. 하지만 5월 술자리 사진이 공개되면서 중기부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면피용 감사를 했다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지난 21일 중기부 종합감사서 장 의원은 “중기부 과장과 피감기관 기관장의 술자리 의혹에 대한 중기부 조사 결과를 받아봤는데, 이 전 과장이 청와대 소속일 때 술자리를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이 전 과장이)청와대 가기 전에도 술자리가 있었는데 중기부에선 회피성으로 일관되게 답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 전 과장에 대한 의혹은 청와대 공직기강실서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산 센터장의 비위 의혹은 8일 중기부 감사, 16일 중기부 산하기관 감사, 21일 종합감사서 줄곧 언급됐다. 조홍근 부산 센터장이 롯데케미칼로부터 차량을 제공 받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불거졌다.

장 의원은 “조홍근 센터장은 채용 청탁 전문 기업으로부터 차량을 제공 받는 등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며 “롯데케미칼에서 연 840만원씩, 5년간 4200만원을 제공받았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철저히 확인하고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장관은 “(감사를)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조 센터장에 대한 의혹이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다는 점이다. 조 센터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부산 혁신센터 내부 직원은 “수차례에 걸쳐 중기부에 민원을 넣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 직원은 중기부 민원으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민원을 넣은 상태다. 권익위는 제보 내용을 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일요시사> 보도로 혁신센터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관리·감독기관의 안일함이 동시에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중기부 종합감사서 “혁신센터 센터장 비리 문제가 계속 나와도 이사회가 문제를 삼기 어려운 이유는 센터장이 이사회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조 센터장은 채용비리 의혹으로 올해 2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지만 부산 혁신센터 이사회서 이 문제가 다뤄진 적은 없다. 현재로선 조 센터장이 11월16일로 예정된 임기를 다 채울 가능성이 높다. 추가 공판 기일이 11월11일로 잡혀 있기 때문에 1심 선고도 조 센터장 임기 이후에나 나온다.

손 놓은
정부기관

김 의원은 “비리 문제가 나와도 센터장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이사회에선 파면이나 해임밖에 할 수 없는 데다 당연직 5명 외에 나머지 이사의 인사권은 전부 센터장이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이상 센터장 개인 비리를 이사회가 문제 삼기에는 한계가 있고 파면·해임 조항만 가지고 이사회가 할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이라며 “이사 추천권을 센터장 단독이 아닌 지방 중소기업청장과 합의하거나 감봉 같은 것을 포함하는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정관 개정을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혁신센터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한 장 의원의 질의에는 “혁신센터가 박근혜정부 때 대기업의 기부금을 받아 탄생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관리하는 부분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잘 챙겨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중기부의 안일한 문제 인식을 지적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혁신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중기부로 이관된 것은 2017년 7월 미래부가 폐지되면서부터다. 문정부가 출범하고 2개월 만이다. 그 사이 중기부는 산하기관 채용 점검, 몇몇 혁신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그때마다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혁신센터 내부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조치가 취해졌다.

2017년 중기부는 31개 산하기관의 채용 점검을 대대적으로 진행했는데 혁신센터는 17곳 모두 채용비리가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지난해 국감서 혁신센터의 채용비리 현황을 공개했다. 중기부가 적발한 140건의 채용비리 중 40%에 달하는 57건이 혁신센터서 일어났다. 하지만 중기부가 내린 조치 중 가장 강력한 것이 고작 센터장의 문책 요구(경징계)였다.

2018년 7월에는 서울 혁신센터에 대한 중기부 종합감사가 있었다. 중기부는 몇몇 문제에 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라고 서울 혁신센터에 요구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지난 9월 서울 혁신센터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내부 규정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거의 완료 단계”라고 답했다.

박영선 “정관 개정 점검하겠다”
1년 전 국감에서도 똑같은 지적

중기부로부터 혁신센터와 관련된 예산 집행 관리를 위탁받은 창진원의 문제점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16일 중기부 산하기관 감사서 장 의원은 조 센터장의 비리 의혹을 언급하면서 김광현 창진원 원장에게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김 원장은 “알고 있다”면서도 “창진원에는 센터장에게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장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도 “권한이 없다” “혁신센터에 자율성과 개방성을 부여하고 있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관리·감독 권한은 중기부에 있고 창진원은 혁신센터의 예산 집행만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국감서도 혁신센터에 대한 창진원의 역할이 도마에 올랐다. 당시 최 의원은 “현재 혁신센터에 대한 업무를 위탁 받은 창진원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형식상 예산 집행 관리 등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박근혜정부의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으로 미비된 채용 절차 및 관련 규정 등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기부는 뒤늦게 혁신센터에 대한 감사에 돌입했다. 지난 21일에는 조 센터장의 김영란법 위반 여부와 이 전 과장과의 술자리 비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중기부 실사가 이뤄졌다. 이 과정서 조 센터장이 롯데케미칼로부터 제공 받은 차량을 지금까지 몰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장 의원 측은 혁신센터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고려 중이다.

<일요시사> 보도 이후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제보가 쏟아졌다. 채용 절차의 문제, 센터장의 도덕성, 전횡 등을 고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제보 내용들 중 공통된 부분은 “중기부에 민원을 넣거나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아 언론을 찾게 됐다”는 것이었다.

취지는 좋아
“제대로 바꿔야”

센터장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징계를 당하고 있다는 부산 혁신센터의 한 내부 직원은 “혁신센터의 취지와 방향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나 역시 그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엉망이 된 혁신센터 운영 상태가 더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센터가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17개 혁신센터 센터장을 전부 물갈이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 정말 힘들지만 그때까지 버텨보겠다”고 덧붙였다.
 

<chm@ilyosisa.co.kr>
<jangjs@ilyosisa.co.kr>
<js0814@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