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탐사기획⑤> ‘박근혜 유산’ 혈세 먹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해부 -무소불위 센터장

감사 전에 피감기관과 술자리?

[일요시사 탐사보도팀] 박근혜정부의 유산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재 문재인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정한 운영이 담보돼야 하지만 혁신센터를 둘러싼 잡음은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여전하다. <일요시사> 탐사보도팀은 지난 6개월간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서 일어난 비리를 집중 취재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가 센터장의 제국으로 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느슨한 감시를 틈타 센터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발 중이다. 특히 부산 혁신센터의 ‘제국화’가 두드러진다. 검찰 기소, 직원들의 내부 고발에도 조홍근 부산 센터장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검찰 기소
요지부동

혁신센터는 중기부의 피감기관이다. 중기부는 2017년 산하 기관 채용 점검, 2017년 3월 대구·대전·전북·경북 혁신센터 특정감사, 2018년 7월 서울·경남·세종 혁신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였다. 올해는 부산·제주·강원 혁신센터가 감사 대상이다. 부산 혁신센터는 지난달 16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감사를 받았다.

부산 혁신센터의 내부 고발인들은 중기부 종합감사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며 그 중 한 직원은 “중기부 이모 과장이 조 센터장과 친하다. 조 센터장은 이전부터 이 과장에게 ‘충성 모드’였다. 이 과장이 조 센터장을 ‘엉클 조’라고 부른다”고 주장했다.

<일요시사>는 취재 과정서 부산 혁신센터 종합감사 전 이 과장과 부산 센터장을 포함한 전국의 센터장들이 술자리를 가진 사실을 포착했다. 지난달 6일, 서울의 한 술집서 전(前) 중기부 이 과장의 환송회가 열렸다. 이날 환송회는 서울서 열린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의 뒤풀이를 겸한 자리였다.


이 과장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중기부 창업생태계조성과에 근무하면서 줄곧 혁신센터 업무를 맡았다. 창업생태계조성과는 혁신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다. 국회 관계자는 “이 과장은 혁신센터의 설립부터 지원까지 계속 관여해왔다”며 “혁신센터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공무원”이라고 말했다.

<일요시사>는 이날 환송회서 촬영한 사진 2장을 단독으로 입수했다. 한 사진에는 이 과장이 환송회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꽃 사진과 함께 ‘힘들었지만 보람 있고 자랑스러운 시기를 보낸 분들과 함께... I am proud of you. Uncle Joe and your bros!!!’라는 글이 적혀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이 과장과 부산 조 센터장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채용비리 혐의에도 굳건
1심 선고는 임기 후에나

이 과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Uncle Joe는 술집 이름이다. 조 센터장을 가리킨 게 아니라 패러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부산 혁신센터 사정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도 “문제로 제기된 것들 중에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기부는 2017년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점검을 실시했다. 부산 혁신센터는 직원 채용 과정서 문제점이 드러나 ‘권고’ 처분을 받았다. ▲롯데 출신 지원자에게 편파적으로 점수를 부여했고 ▲접수 기한보다 늦게 서류를 접수한 지원자를 합격시켰다. 2018년 3월 부산시 감사관실은 이 문제를 조사, 6월 부산연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7월30일 부산 혁신센터를 압수수색해 채용 서류를 전부 가져갔다. 이후 조 센터장과 당시 부센터장, 파견 공무원 2명 등 총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4명을 기소하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중기부 감사에서는 권고 처분에 그친 사안이 검찰 기소로 이어지면서 ‘부실 감사’ 논란이 불거졌다.


조 센터장은 재판 중에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음 공판 기일은 11월11일로 잡혔다. 조 센터장의 임기는 11월16일까지. 지금 상황이라면 조 센터장의 임기가 끝난 후에야 1심 선고가 나온다. 조 센터장은 혁신센터와 중기부로부터 어떤 제재도 받지 않은 채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높다.

센터장 파워
권한↑처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장석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부산 혁신센터 규정집에 따르면 센터장 파면과 해임은 이사회를 통해 진행된다. 과반수의 재적 이사가 참석해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비리를 저지른 센터장을 내쫓을 수 있다. 문제는 이사회 구성이다. 부산 혁신센터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 감사로 구성된다.

센터장과 중기부·지자체 전담기업 관계자가 당연직 이사를 맡는다.

내부 규정은 센터장의 권능에 날개를 달아줬다. 부산 혁신센터 규정집에는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조항이 곳곳에 삽입돼있다. 채용과 직원 평가, 징계 등 대부분의 규정에 센터장의 ‘별도 권한’이 존재한다. 센터장에게 주어진 권한은 자신에게 날아오는 칼끝을 막을 만큼 강력하다.

▲채용= 조 센터장이 친구 아들을 위해 ‘원포인트’ 인턴 채용을 진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5년 12월24일 조 센터장은 대학생 현창체험 추진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기간은 한 달, 대상은 대학교 재학생 1명이었다. 12월28일 조 센터장이 직접 B를 추천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부산 혁신센터 관계자는 “B는 2016년 1월4일부터 부산 혁신센터로 출근해 한 달간 업무 보조를 한 뒤 참여 증명서를 발행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내부 문제 고발한 직원들
인사발령 내고 표적 징계

이어 “B는 인턴 일을 하면서 조 센터장의 집에서 숙식을 같이 했다고 들었다. 조 센터장이 B의 아버지와 매우 가까운 사이라고 말한 기억이 난다”며 “당시 혁신센터에는 현장체험 업무나 계획이 전혀 없었다. B도 1개월 동안 구체적으로 한 업무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운영= 조 센터장은 지난 7월 업무방해 혐의로 자신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부센터장을 기획조정팀장으로 발령냈다. 부산 혁신센터서 기획조정팀장은 센터장 바로 아래 직급으로 인사·규정·채용·평가·예산 등을 관리한다. 재판 중인 두 사람이 부산 혁신센터를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조 센터장의 비리 의혹과 내부 문제를 고발한 직원들이 표적 징계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익제보자 중 1명은 9월23일까지 지난 1년6개월 동안 6번의 인사발령을 받았다. 특정인 채용에 대한 압력을 거부해 좌천성으로 발령 났다가 부산시의 점검으로 혁신센터의 문제가 드러나자 다시 복귀하는 식이다.

부산 혁신센터 측은 공익제보자가 2년 전 폭언과 직원 평정을 감정적으로 했다는 징계 사유를 들었다.


공익제보자들은 구체적 정황과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지만 먹히지 않았다. 결국 공익제보자들은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 등의 징계를 받았다. 권익위는 9월 초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안내 공문을 부산 혁신센터에 보냈다. 최근에도 징계 및 보복인사 발령 건으로 추가 보호조치 공문이 내려왔지만 징계는 강행됐다.

해외 출장↑
실적은 바닥

이들은 수차례에 걸쳐 중기부에 센터장 비리와 내부 문제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다시 비리 의혹을 고발했다. 권익위는 9월16일, 조 센터장의 금품 수수 및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청과 중기부로 이첩했다고 회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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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