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탐사기획> ‘만들어지는’ 학종의 두 얼굴 ③풀어야 할 숙제

정시는 정답을? 학종은 해답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학생부종합전형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다. 획일적인 입시제도를 다양화하고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우려는 학종의 취지에는 공감도가 높다. 하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돼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학종을 폐지하거나 운영 방식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요시사>는 학종의 도입과 현황,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살펴봤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3학년도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위주의 정시모집 비율이 40%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를 비롯해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정시 확대를 권고하기로 했다. 건국대·경희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이 그 대상이다.

수능 위주
비율 높아져

지난달 2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에 대한 손질 내용도 발표했다. 비교과 영역과 자기소개서는 2024년 완전히 폐지된다. 그 전까지 단계적 축소작업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학종의 비교과 영역과 자기소개서는 부모의 영향력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자율활동·동아리·봉사·진로활동 등 이른바 ···이 도마에 올랐다. 교육부는 자율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을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대입서 축소 반영하기로 했다.

자기소개서는 기재 금지사항의 검증을 강화하고 문항과 글자수는 20222023학년도 4개 문항 5000자서 3100자로 줄였다가 2024년에 완전히 없앤다. 교사추천서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1학년도부터는 기재 금지사항 검증을 강화한다.


20202021학년도(현재 고등학교 23학년) 입시에는 모든 교내 수상경력을 기재할 수 있는 반면 20222023학년도(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1학년) 입시에는 학기당 1(3년간 6)만 반영된다. 2024학년도 입시에는 수상경력이 반영되지 않는다.

독서활동도 사라진다. 독서활동은 이미 2017학년도에 한 차례 손질을 거쳤다. 2017학년도 이전 독서활동은 책 제목과 저자, 책을 통해 학생이 느낀 점과 배운 점까지 기재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후 책 제목과 저자만 쓰도록 간소화됐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입시까지 이 방식을 유지하다가 2024학년도 입시 때 없애기로 했다.

문 정시 확대 언급에 교육부 부랴부랴
2023학년도부터 정시 40% 이상 확대돼

교육부의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지난 91일 이후 89, 1022일 국회 시정연설서 정시 확대를 언급한 지 38일 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이 8월 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했을 때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입시비리 의혹이 학종 불신, 정시 확대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학종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모임 대표는 정부는 학종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삭제의 방식을 사용해왔다. 그 결과 학종은 교사가 적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항목만 남았다. 명목만 남은 셈이다.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수학능력시험 중인 수험생들 ⓒ사진공동취재단

학종의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충인 입학사정관협회 회장은 ···,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기소개서 등 학종의 핵심사항이 전부 없어졌다. 이는 정말 무식한 처사라며 정시는 하나의 답, 즉 정답을 찾는 것이고 학종은 다양성 평가를 통해 해답을 찾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하나의 답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가 없다.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선 교사들이나 교육단체 등 교육계에선 우려 목소리가 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달 6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10년 전으로 퇴행시키는 동시에 교실 붕괴를 예상케 하는 반교육적인 공교육 포기 선언이라며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버리고 수능 문제집을 풀이하는 학교는 정상이라 할 수 없다고 정시 확대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4일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경제학자 우석훈씨 등 각계 인사와 교사, 학부모 등 1503명이 정시 확대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수능 위주의 정시 확대는 미래교육 관점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정시 확대 방침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답 찾기
다양성 평가

반면 국민 여론은 줄곧 정시 확대 쪽으로 쏠렸다.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025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입 전형에서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비율이 63.3%로 나타났다.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정시 확대 요구가 거셌다. ‘정시 확대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30(72.7%), 40(70.8%)70% 이상이 찬성을 표했고, 50(66.9%), 20(62.8%), 60세 이상(49.4%) 순으로 나타났다. 중도층, 진보층, 보수층 등 이념 성향에 상관없이 60% 이상이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 49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서도 정시 확대안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바 있다. 수능 전형(정시)45% 이상으로 확대하는 1안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2안이 각각 1, 2위를 차지한 것. 또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시민참여단이 적절하다고 본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은 39.6%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공론화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2학년 입시서 각 대학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졌지만 교육부는 더 이상의 정시 확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학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정시 확대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결국 문 대통령이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2007년 노무현정부서 입학사정관제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을 당시만 해도 학종은 많은 기대를 받았다. 시험이 아니라 창의성과 잠재력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의 진로가 결정됐기에 학부모는 물론 대학과 교사도 이 제도를 반겼다. 이전 정부의 정책은 다음 정부서 사라지게 마련이지만 학종은 계승됐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현재, 학종은 도입 초기 받았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이다. 입시제도가 거듭 바뀌는 동안 학종은 매번 손질의 대상이 됐다. 학종의 역사를 가리켜 금지의 역사라고 할 만큼 칼질을 당한 것. 노무현정부부터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학종은 살아 남았지만 이제는 폐지와 개선의 기로에 섰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이나 개선을 주장하는 쪽 모두 학종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종배 대표는 취지만 따지면 학종은 좋은 제도다. 이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놓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적성을 찾아가는 방식인데 그보다 좋은 입시제도가 어디 있겠나라고 전했다.

여론은 수능
교육계 반발

박경식 미래정책연구원 원장은 고등학교 성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인재를 두루 뽑아 입학 후 학업수행과 미래의 인재를 선발·양성하고자 하는 학종의 목적은 좋다. 또 바람직한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학종의 원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박 원장은 목적은 좋지만 현실이 이를 순수하게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 자녀를 둔 대치동의 한 학부모 A씨는 학종을 없애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A씨는 학종은 엄마가 관리해줄 수 없는 학생은 도전조차 해볼 수 없는 제도다. 학종으로 대학을, 그것도 명문대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엄마가 입학 첫날부터 생활기록부 마감날까지 함께 학생처럼 생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종은 입학 당시 원대한 꿈을 가졌던 학생들이 하나씩 삐끗할 때마다 그 꿈을 버려야 하는 정책이다. 의사를 꿈꿨던 학생은 중간고사를 망치면 의대에 못 간다. 공대에 가려던 학생은 수행평가서 한 번 실수하면 그걸로 끝이다. 학생들은 마지막에 남은 기록에 맞춰 대학을 선택한다고 지적했다.

조국 논란이 과연 조국만의 일일까. 돈을 쓸 수 있는 엄마들은 돈을 쓰고, 시간이 있는 엄마들은 대신 봉사활동을 해준다. 그게 무슨 차이인가. 학부모종합전형이라는 말이 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종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기득권을 위한 제도는 계속 득세할 것이다. 아마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이름만 바꿔 운영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 국회 시정연설 중인 문재인 대통령 ⓒ국회사진취재단

강충인 회장 역시 학종은 입시제도의 궁극적인 길이 될 것이다. 앞으로는 수시 100%로 학생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제도 자체는 잘 만들었는데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이 부각되면서 제도 전체가 매도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논란에 대해 수시 시스템을 뒤틀어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학종 또 다시 도마에 올라
“정작 학생 위한 정책 없다”

이들이 입을 모아 학종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은 공교롭게도 교사였다. 일부 교사의 갑질이나 부족한 역량이 학종을 천덕꾸러기신세로 전락시켰다는 주장이다. A씨는 학종으로 인해 교권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정말 지도가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교권이 아니라 평범한 학생을 상대로 한 갑질만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학교, 공교육은 이미 붕괴 수준에 이르렀다고도 덧붙였다.


실제 한국교육개발원이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와 교사에 대한 불신은 상당한 수준이다. ··고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평가는 51.6%가 보통, 부정이 39% 수준이었다. 반면 긍정적인 답변은 9.5%에 그쳤다. 부정평가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늘어났다.

교사에 대한 신뢰도도 낮았다. 학부모 응답자 중 신뢰한다는 답변은 19.7%에 머물렀다. 보통은 49.8%였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답변은 30.5%. 평균점수로 환산하면 5점 만점에 2.85점 수준이다.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는 20123점을 넘겼지만 2013년 입학사정관제가 학종으로 전환된 이후 2.64점으로 떨어졌다.

강충인 회장은 교사의 질,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 과정서 생활기록부에 대한 교사의 권한을 지금보다 더 많이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부가 학종을 좌지우지할 게 아니라 교사들의 양심에 따라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의무와 책임을 동시에 부과하는 게 필요하다. 사회적 인식과 교사에 대한 신뢰감 역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종은 기득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그보다 정보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무관심과 무책임이 현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게 맞다. 하지만 이미 사회적으로 학종에 대한 믿음은 사라진 상태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믿어줘야 한다. 대학은 학종이 도입된 후 10여년 동안 학생들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쌓았다.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도입 10년
어디로 가나

학종에 대해 각기 어떤 입장을 보였든 입시제도에 학생들이 소외돼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이종배 대표는 교육에 애들이 없다. 교사와 대학, 정부의 입장은 많은데 정작 학생을 생각하는 목소리는 없다고 비판했다. 강충인 원장 역시 “80년 교육사에서 학생을 위한 정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학부모 A씨는 정부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한다고 사회배려자 전형등을 만든다. 하지만 이 방법은 대학으로 가는 쪽문을 열어주는 것뿐이다. 사회배려자 전형 등으로 대학에 입학한 아이들은 취업 시장, 결국 마지막 링에서 무너진다. 경제적 차이에 상관없이 같은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잣대가 필요하다. 학종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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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