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명절 후유증 극복법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9.09 10:03:19
  • 호수 1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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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놀아서…부인은 일해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후유증이란 문제가 발생한 이후 남은 병적인 결과를 말한다. 명절 연휴를 보내고 난 뒤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리가 올 수 있다. 명절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매년 명절이 끝나면 후유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연휴 기간을 마치고 일상생활로 돌아와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 과정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한다. 명절 후유증은 아무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무기력증까지 오는 현상을 말한다.

생체 리듬 유지

지난 설날 직후에도 10명 중 7명이 연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지난 2월 사람인이 성인남녀 668명을 조사한 결과 66.3%가 명절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다. 가장 많이 겪는 후유증으로는 ‘육체 피로’와 ‘방전된 체력’이며 ‘집중력 저하’가 그 다음 순으로 많았다. 이어 ‘당분간 연휴가 없다는 상실감’ ‘일상으로 복귀 어려움’ 등이 있다. 

연휴 후유증을 겪는 이유로 ‘생활 패턴이 불규칙해져서’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수면 부족 때문에’ ‘연휴로 밀린 업무를 처리해야 해서’ ‘과도한 지출 때문에’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명절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다. 수면 주기와 호르몬 체계 등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변하면서 생긴 생체리듬의 불균형은 후유증의 가장 큰 원인이다. 장시간 잠자리에 들면 오히려 생체리듬이 깨지고 피로감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 7∼8시간의 잠을 자야 한다. 

새벽에 잠들고 늦게 일어나는 올빼미형의 수면 습관이 몸에 배었다면 이른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평소보다 기상시간을 앞당겨 아침에 뇌를 활성화하는 것이 무기력증 해소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 조깅, 자전거 타기 등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하루 1시간 내외로 하는 것이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만약 운동을 과도하게 할 경우 오히려 몸이 피곤해지거나 신체적으로 더 심각한 손상이 일어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게 운동을 하면서 강도는 조금씩 올려야 한다. 

과도한 스트레스 몸에 이상 감지
비타민 섭취…햇볕 쬐고 스트레칭

특히 발바닥을 자극하면 온 몸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굳어져 있던 척추를 바로 잡아주는 효과가 있다. 외부활동 시 햇볕을 쬐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울하고 무기력한 기분을 전환해준다. 

세 번째는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 등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연휴 동안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다면,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러한 음식들은 피로를 풀어주고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데 효과를 준다.

오이는 온 몸의 생기를 되찾아 준다. 몸 안의 수분 밸런스를 유지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준다. 자두에는 풍부한 유기산이 뇌의 식욕 중추에 영향을 미쳐 입맛을 돌게 하고 피로를 덜어준다. 또 비타민 A와 C의 함량이 맡아 햇볕에 그은 피부를 보호해주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스트레칭이다. 출퇴근 후, 취침 전 등 시간이 날 때 척추 피로를 완화하면 우울증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 스트레칭을 할 때 관절에 체중이 지나치게 실리거나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한 번에 하기보다 조금씩 몇 번에 걸쳐 나눠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무리한 동작은 피하고 몸을 편안히 늘릴 수 있는 정도가 알맞다.
 

스트레칭을 하는 도중 피로감을 느끼거나 어지러우면 중단하고 일정시간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천천히 시도해야 한다. 

여기저기 뭉치고 뻣뻣한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몸의 긴장을 풀어주면 이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로 돌아오기 쉽다. 스트레칭 운동에는 동적 스트레칭과 정적 스트레칭이 있다. 동적 스트레칭은 맨손체조 등에서 많이 사용하던 운동으로 몸의 반동을 이용해 근육을 늘려주는 방법이다. 무의식중에 건(근육을 뼈에 부착시키는 강한 결합 조직)이나 인대에 손상을 줄 수도 있음으로 운동에 익숙한 경우에는 동적 스트레칭이 좋다.

평소 운동을 잘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편안한 자세로 근육을 늘려주는 정적 스트레칭이 알맞다. 처음 할 때는 각자 자연스럽게 되는 동작을 선택하고 익숙해지면 전체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스트레칭 동작을 할 때는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가며 해당 근육에 의식을 집중하면서 편안한 느낌이 들도록 한다.

지속되면 의심

선우성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후유증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온 몸이 무기력해지거나 신체에 이상이 있다면 다른 병이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평소 병이 있는 것을 몰랐다가 휴가를 거치면서 생체 리듬이 달라지는 경우에 악화돼 나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추석이 이혼 원인?

추석 등 명절을 보낸 이후에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이 많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 건수는 설 연휴 다음달인 3월은 전달인 2월에 비해 25.2% 증가했고 추석 다음 달인 10월에는 전달인 9월에 비해 33.9%가 증가했다. 

부부들은 그동안 누적된 불만들이 추석 등 명절에 폭발해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고부 갈등, 장서 갈등은 민법 제840조의 제3항, 제4항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해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심각한 수준의 고부, 장서 갈등은 이혼 사유가 됨은 물론이고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시모, 시부, 장인, 장모)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다.


조영찬 법무법인 동백 산하 이혼상담센터 이백 변호사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고부, 장서 갈등이 심한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도 고려할 수 있다. 이혼소송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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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