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뜨는 직업 지는 직업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5.07 13:06:53
  • 호수 1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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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줄어드니 교수님 ‘울상’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아기 울음소리가 노인들의 곡소리로 바뀌고 있다.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는데 고령화현상까지 맞물리면서 인구절벽 위기에 봉착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직업들의 명암이 엇갈릴 전망이다. <일요시사>가 산업변화에 따른 직업 전망에 대해 알아봤다.
 

▲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미래 유망직종으로 예상되는 사회복지사

낮은 출산율에 고령화현상까지 가속도가 붙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 인구가 50년 뒤 현재인구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통계청은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생산연령인구가 연평균 33만명 감소하고,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역삼각형 인구분포

한국금융연구원은 1일 ‘출생아 수 변화요인 분석과 장래전망’ 보고서를 통해 출생아 수가 2017년인 35만7000명에 비해 2042년에는 23만5000명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계청서 발표한 가장 보수적인 장래인구전망 저위추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출산율 급감으로 인해 고령화 속도도 더욱 빨라지고 있다. KDB 미래전략연구소는 최근 ‘더욱 빨라지고 있는 고령화 속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KDB 미래전략연구소는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향후 13년간 연평균 4.8%높은 증가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오세진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는 “65세 이상 인구는 2019년 현재 76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4.9%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미 14.3%를 점유한 2018년에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인구 분포가 오각형서 역삼각형으로 바뀌고 있다. 50년 뒤 한국은 유소년 인구 1명당 노인이 5.7명이 넘는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하는 인구는 2017년 36.7명서 2067년 120.2명이 된다. 

인구절벽현상으로 인해 수요변화가 예상되는 직업군이 있는데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건강·복지에 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보건·의료·생명과학, 법률, 사회복지, 산업안전, 항공, 컴퓨터네트워크·보안 관련 분야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료·생명과학 분야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직업은 간병인·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 및 작업치료사·생명과학연구원·수의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이다. 다만 출산율 저하로 인해 산부인과 의사는 취업자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의료 등 수요 증가 증가세
셀프계산대 등 기계가 대체

또 전통 기법으로 한옥, 궁궐 등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보수하는 한식목공이 건물 보수 예산 및 한옥 신축 증가 등의 요인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반면 취업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군도 있다. 낙농업·어업·작물 재배 종사자다. 낙농업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이다. 영유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다 아몬드 우유, 귀리 우유와 같은 식물성 대체품도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급격한 고령화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낙농업 경영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이다. 배를 타는 선원들도 평균 50대 중반이 훌쩍 넘는다. 연령대가 높다보니 경쟁력서 떨어지고, 이를 대체할 신규 인력이 유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화에 따른 인구 대체가 가능한 계산원, 판매원, 세탁원 및 다림질원, 악기 제조원, 텔레마케터 등도 감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유통업계는 대형마트서 셀프 계산대를, 패스트푸드점서 주문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빠르게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고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교육계 직종도 어두울 전망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지방 대학교는 문을 닫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학교수의 일자리 증가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바라보고 있다. 또 대학졸업이 취업을 보장하는 시대가 지났다고 생각하는 분위기 형성돼 대학진학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학생의 수가 줄어들면서 대학교수 뿐 아니라 학원·학습지 강사의 전망 역시 어둡다.
 

▲ 취업박람회

이외에도 내 집 마련의 어려움, 자녀 교육비 지출 등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풍토로 인해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들의 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정보원이 일자리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심층면접 등을 통해 핵심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 자동화 기술, 저출산 고령화, 경쟁 심화, 환경 등이 꼽혔다. 

희소성 고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여성잡지 <퀸>과의 인터뷰서 “미래직업 가치를 좌지우지 할 핵심은 희소성. 거기에 전문성 실력까지 겸비해야 한다”며 “이 세 가지가 잘 맞아야 떨어져야 좋은 직장을 얻고 안정성이 보장되며, 경제적인 보상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유럽의 저출산 대책

유럽 역시 저출산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북유롭은 물론 유럽 내 출산율 1위인 프랑스도 아기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져 대책 마련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저출산은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럽 각국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정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나라마다 저출산 타개책 마련에 고심중인 가운데 크게는 이민과 순혈주의가 맞붙는 양상이다.

이 중 이민정책은 서유럽이 주목하는 스웨덴식 모델이다. 스웨덴은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인구 증가에 성공한 사례다.

이민·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스웨덴은 2017년 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이했다. 스웨덴에서는 이민자 가정의 출산율이 토박이 가정보다 높다.


반면 반이민 색채를 보여 온 극우성향의 헝가리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 ‘순혈주의’다. 헝가리는 애국주의에 호소하는 출산정책을 제시하며 순혈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국정연설서 “우리는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헝가리 아이가 필요하다”며 네 자녀 이상을 낳은 헝가리 여성에게 평생 소득세 면제 등 파격적인 정책들을 발표했다.

한편 유럽의 저출산 원인에 대해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가임여성의 감소, 핵가족의 가속화, 높아진 결혼연령대를 비롯해 주거비용의 상승 등이다.

<로컬프랑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공공부문에 투입하는 예산이 감소하면서 줄어든 수당 등 육아환경이 예전만 못하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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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