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건물 내에 묶여 있는 대형견을 만지려다 손가락을 물리자, 격분해 주먹을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던 남성마저 폭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A씨를 상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10분경 부산 사하구의 한 건물에 주인 허락 없이 들어가 묶여 있던 대형견을 각목과 플라스틱 바구니 등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하던 대형견 주인 조카의 뺨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대형견을 만지려다 손가락을 물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