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의사 살인사건 후일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4.15 10:40:10
  • 호수 1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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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주치의를 흉기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환자가 의사를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병원 내에서 벌어진 사건이기에 충격을 더한다. 환자는 왜 의사를 살해했을까.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병동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교수는 환자였던 박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오후 5시44분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서 박씨는 임 교수에게 진료상담을 받았다. 이때 박씨는 흉기를 임 교수에게 휘둘렀다. 임 교수가 도망치듯 상담실서 나왔다. 박씨는 계속 뒤쫓아 나가 3층 진료 접수실 근처 복도서 임 교수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렸다. 흉기에 찔린 임 교수는 중상을 입은 상태서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지만, 오후 7시30분 끝내 숨졌다.

계획 범죄?

경찰은 임 교수가 자신의 진료실 옆 다른 진료실로 이어지는 문으로 들어간 뒤 복도로 빠져 나왔다고 밝혔다. 당시 임 교수는 진료실 문 앞에 있던 간호사에게 도망가라고 말하며 반대편으로 달아났다. 임 교수는 간호사가 안전하게 대피했는지 확인했다.

이때 박씨가 가까이 오자 도망갔다. CCTV에는 임 교수가 간호사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기 위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사건 이틀 뒤 구속된 박씨는 “머리에 소형폭탄을 심은 것에 대해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며 “폭탄을 제거해달라고 했는데 경비를 불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일 박씨는 동네 마트서 흉기를 구입해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다. 임 교수와 면담한 시간이 3~4분 가량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계획적으로 병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범행동기에 대해 “과거 정신과 진료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이 범행의 촉발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씨는 평소에도 계속해서 폭탄 이야기를 하고, 범행 직전에도 임 교수에게 그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망상에 의해 우발적 범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임 교수가 범행 대상이 된 것은 과거 박씨가 강북삼성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했을 때 주치의였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박씨는 2015년 9월 여동생의 신고로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가족 동의하에 정신병동에 입원했다. 당시 박씨의 주치의는 임 교수였다. 박씨는 자신의 담당의사가 임 교수였다는 걸 이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고 임세원 교수 장례식장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은 “박씨 본인이 강제입원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임 교수에게 불만이 있어서 범행했다고) 추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법정서 드러나는 사건의 전말은?
모친 증인으로 참석해 선처 호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박씨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그의 모친 최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최씨는 법정서 유가족에게 몸이 아파 출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죄했다. 아들이 큰 죄를 저질렀는지 인식을 못하는 점을 안타까워하며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아들의 치료를 희망했다. 

최씨는 박씨가 5살까지 말을 제대로 못했던 점, 자폐증상이 있었던 점 등을 진술했다.

그는 “외도로 이혼한 전 남편이 자신에게 칼을 들이댄 걸 (아들인 박씨가)그대로 봤다”며 “(박씨가)초등학생 시절 같은 반 아이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박씨가 군제대 후 최씨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견디지 못해 따로 살라고 얻어준 원룸에선 옆집 거주자가 벽을 뚫고 나온다는 환청·환시를 겪었다고 증언했다. 이후 박씨는 강북 삼성병원에 강제 입원 했지만 약을 모두 버리는 등 효과가 없었다고도 했다.
 

▲ 임세원 교수 살해 피의자 박모씨

사건 당일 박씨는 최씨에게 병원에 간다는 걸 미리 알리지 않았다. 사건 직후 경찰에서 면회를 가자 아들이 “대한민국서 이번 일을 시켰다”고 주장하며 최씨의 면회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재판 불출석을 대비해 2차 공판기일을 다음달 1일로 연기했다. 2차 공판 기일에서는 박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 등 재판 마무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건 직후 ‘강북 삼성병원 의료진 사망사건에 관련한 의료 안정성을 위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의료진 안전보장 대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약 3만6000명이 참여했다. 의료계는 병원난동을 막기 위한 ‘임세원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 결실을 맺어 ‘임세원법’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임세원법’ 통과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도 앞으로 폭행비율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은 비상벨, 비상문, 보안 인력을 갖춰야 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의료기관 폭행 발생률을 2022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폭행 위험’ 대학·정신병원

대형병원과 정신과는 10곳 중 4곳에서 진료환경을 위협하는 사건을 경험했다고 발표했다.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안전한 진료환경 관련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 기관 내 폭행 등 사건 발생비율은 병원 11.8%, 의원 1.8%였다.


사건은 규모가 크고 정신과가 있는 기관서 더 많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률은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서 39.0%, 정신과가 설치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37.7%로 높아졌다. 사건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상태, 진료방해 사건이 주로 발생했고 의원에서는 폭언이 가장 높을 비율을 차지했다.

발생한 원인을 보면 ‘환자나 보호자의 음주’(45.8%), ‘진료 결과’에 대한 불만‘(20.3%), ’대기시간 및 순서 불만‘(5.7%)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67%는 의사와 간호사였고 응급실이나 정신과서 근무하는 경우 사건 경험비율이 높았다. 병원 기준으로 사건 경험률은 응급의학과 62.1%, 정신건강의학과 8.4%, 내과 6.1%, 정형외과 4.2% 순이었다. 가해자의 90.1%는 환자이거나 환자 보호자였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폭행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은 미흡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안전한 진료환경은 의료인의 안전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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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