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음주사고를 낸 경찰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A 순경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A 순경은 지난 1월16일 자정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트럭을 들이받았다.
당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 순경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