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주차가 마음에 안 든다며 이웃 주민을 흉기로 협박하고 차를 발로 찬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A씨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밤 10시20분경 달서구의 한 빌라 주차장서 이웃 주민 B씨의 주차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흉기로 B씨를 위협하고, B씨의 승용차를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술을 마셔 차를 못 빼준다”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