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얻어맞는’ 응급실 의료진 백태

아파서 찾았다 욱해서 때린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병원 응급실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곳이다.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응급 의료진은 매순간 바짝 긴장한 상태로 근무에 임한다. 문제는 이들을 향한 무분별한 폭언과 폭행이 잦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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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의한 응급실 난동은 의료진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다. 환자의 난동으로 의료진의 손발이 묶이면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응급실서 일어나는 난동 사건을 엄중하게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해 응급실 난동 사건은 끊이지 않는다. 지난 4일, 경북 구미의 한 병원 응급실서 환자가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날 오전 05분께 환자 A씨가 컴퓨터 모니터를 밀쳐 옆에 있던 간호사가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현재 항암치료 중인 A씨는 통증이 심해 응급실을 찾았지만, 진료를 받지 못하자 모니터를 밀치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원 측은 간호사의 얼굴이 다치고 모니터가 부서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이날 오전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다. 환자가 통증을 호소해 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한 뒤 입건 또는 영장 신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미에서는 지난 7월에도 환자의 폭행으로 응급실의 의료진이 상해를 입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731일 새벽 술에 취한 20대 남성 B씨가 구미 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 B씨는 술을 마시던 중 선배에게 맞아 얼굴에 찰과상을 입고 머리가 1cm 정도 찢어진 상태였다.


B씨는 치료 과정서 인턴 1년 차 전공의를 향해 혈액 샘플이 담긴 철제 트레이를 휘둘렀다. 뒤돌아선 채 차트를 작성하던 전공의의 뒤로 다가가 정수리를 내리친 것이다. 피해 전공의는 정수리 부분을 맞아 동맥이 파열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무방비 상태서 머리를 맞은 피해 전공의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을 정도로 충격이 심했다고 한다.

새벽대 난동 끊이지 않아
간호사 ·의사 순으로 피해

피해 전공의는 당시 심한 출혈과 뇌진탕으로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했다. 가해자는 폭행 전부터 응급실 바닥에 침을 뱉고 웃통을 벗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 의료진 폭행 뒤에도 병원 로비 쪽을 배회하면서 입원 환자를 공격하려고 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피해 전공의의 피와 가해자의 난동으로 얼룩진 응급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이 과정서 응급실이 1시간 가까이 마비되면서 정작 치료가 시급한 응급환자의 진료가 늦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병원 관계자는 경찰 출동이 조금만 늦었어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전북 익산 응급실 간호사 폭행 사건의 CCTV 영상

급실 의료진에 대한 폭행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지난 7월 전북 익산서 일어난 사건 이후다. 이 사건은 현장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CCTV가 공개되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지난 71일 익산시의 한 병원 응급실서 가해자 C씨는 의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수차례 폭행했다.

손가락이 골절돼 병원을 찾은 C씨는 당직 의사였던 피해자가 웃었다는 이유로 내가 웃기냐며 주먹을 휘두르고 죽이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만취상태였던 C씨는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서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다. 감방에 다녀와서 죽여버릴 거야라는 폭언을 퍼부어 피해자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사건이 알려지자 응급실 난동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폭행 현행범을 대하는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한편, 사법부의 피고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법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 이전에도 다수 의료기관서 의사 등 의료인들이 폭행을 당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위험한 사안을 두고 무거운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법적 장치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일 키워
국회, 처벌 강화 법 통과

전북 전주서도 만취한 채로 응급실에 이송된 10대 여성이 자신을 치료해주려던 간호사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술과 수면제를 과다복용한 환자가 1년 차 여성 전공의의 뺨을 때리고 간호사를 발로 차는 사건도 있었다. 보안요원을 폭행해 경찰에 연행된 환자가 풀려난 뒤 다시 병원으로 찾아와 유리조각을 들고 의료진을 협박하는 일도 발생했다.

응급의료 종사자들이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방증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응급실서 발생한 폭행·기물파손·욕설·협박 등의 행위가 총 893건에 달한다. 한 달 평균 74건꼴이다. 지난 7월 정부가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의료 방해행위에 대한 신고·고소 현황을 서면 조사한 결과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응급실 사건은 지역을 가리지 않았다.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1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05), 경남(98), 울산(96) 순이다. 유형별로는 폭행이 365건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는 주로 여성인 간호사가 38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의사였다.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진료하는 간호사·의사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다. 가해자는 대부분 술을 먹은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가해자 3명 중 2명은 주취자였는데 대부분의 가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응급실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거나 숨지게 하면 현행 형법 처벌규정보다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실서 폭행이 발생할 경우 형법보다 강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강력한 처벌

개정안에는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에 상해를 가하면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상해 시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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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