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근만근 어깨통증, 방치하면 더 큰 병 된다

회전근개 질환과 파열의 증상은 무엇?

성인의 약 20%는 평생에 한 번 이상 어깨 통증을 호소하게 된다. 고령화, 스포츠 활동의 증가로 인해 어깨통증의 빈도가 점차 더 늘고 있는 추세다.
컴퓨터·일 등 오래 일정한 자세에서 근무하는 직업이 늘어나고 있어 젊은 연령층에서도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아진 상황이다.

오십견, 70%는 회전근개 질환

중년층의 어깨 통증에서 고려해야 할 질환은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파열, 동결건, 이두근건염, 석회화건염, 골성 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무혈성괴사 등 굉장히 다양하다. 각각 질환에 대한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통해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깨 통증을 판단하고 ‘놔두면 자연치유 된다’는 속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어깨통증을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다. 소수의 경우 좋아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깨가 더 굳어지고 힘줄이 더 상하게 되는 후유증이 남게 된다.

좋아지더라도 편안한 어깨를 유지하고 재발을 예방 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몰라 다시 증상이 나타나고 악화되는 경우가 나타난다.

오십견, 진단명은 없어

‘오십견’이라는 단어는 아주 모호한 용어다. 허리통증으로 요통이라고 부르듯이 50세 전후로 생기는 어깨 통증을 지칭하는 말로 정확한 진단명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소위 말하는 ‘오십견’은 특발성으로 발생한 어깨 강직 즉 ‘동결건’이라는 질환과 가장 가깝다.

동결건이란 골절, 탈구, 힘줄 손상 등 외부적인 원인 없이 50세 전후에 특발성으로 생기는 어깨 강직인데 통증과 구축이 생긴 후 1년 내지 2년 후 서서히 풀어지는 증후군을 지칭한다.

다른 특별한 원인 없이 어깨가 굳는 경우에만 동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중년 어깨 통증 환자의 약 10% 미만에서만 이러한 특발성 강직인 동결건으로 진단하게 되며 약 70%의 경우에는 회전근개라는 어깨 힘줄 손상이다.

나머지는 석회화건염, 이두근건염, 관절염 등의 질환이고 초기에는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나서 스스로 쉽게 감별하기는 어렵다. 증상은 비슷하더라도 원인과 치료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자가진단은 금물이다.

회전근개란 어깨관절을 바로 감싸고 있는 힘줄을 지칭하는데 등쪽의 삼각형 모양의 뼈인 견갑골과 팔을 연결하는 4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깨 관절을 압박 해주어서 기능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다른 큰 근육인 삼각근이라는 근육이 팔을 들어 올릴 때 관절을 안정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팔을 머리위로 올릴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힘줄들은 적은 근육 횡단면, 비교적 적은 혈액 분포, 또 바로 위에 견봉이라는 뼈와 마찰이 일어나는 위치상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게끔 되어 있어 과부하와 퇴행성 변화가 쉽게 일어나게 된다. 회전근개 질환은 세부적으로 크게 3가지로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부분파열, 회전근개 전층 파열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는 좋아졌다 나빠지는 어깨통증만 있다가 진행이 되면 통증이 심해지면서 목과 팔까지 통증이 퍼지기 시작한다. 팔을 뒤로 돌리기 힘들어지고 점점 팔을 뻗어서 물건 집을 때 힘들어지고 운전할 때 핸들을 어느 한 방향으로 돌릴 때 통증이 생기기 시작한다.

더욱 진행 되면 옷을 입고 벗기가 힘들어지게 된다. 점차적으로 어깨 움직임이 제한돼 움직일 때마다 ‘뚝 뚝’ 소리가 나기도 하고 잠을 잘 때 뒤척이게 되며 아픈 어깨 쪽으로 누우면 잠에서 깨게 되며 증상이 심해지면 잠을 이루기 힘들어지면서 상체를 세운 채로 앉은 자세에서만 간신히 잠들 수 있게 되어 하루 종일 우울한 기분으로 지낼 수도 있다.

치료와 수술 방법은?

의학적 검사와 적절한 진단검사를 통해 통증의 원인을 파악한 후에 치료를 하게 되며 대부분 어깨 질환의 경우 비수술적인 보존적 치료가 가능하게 되고 일부에서만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된다. 특히 치료 시기가 중요해 조기에 발견된 경우 어깨 질환은 대부분 보존적 치료를 받게 된다.

회전근개 파열이 되더라도 부분파열로 남아 있는 힘줄이 50% 이상 남아 있으면 수술보다는 주사, 약물, 운동치료 등으로 해결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층이 끊어지는 완전 파열인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 적은 절개를 통해 시행하는 관절경을 이용해 간단하게 봉합술로 수술 할 수 있고 수술 후 약 6개월 후면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회전근개 파열을 장기간 방치하면 관절염까지 오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관절경 수술을 시행하기 어려워 설령 시행한다 해도 제자리에 봉합해 줄 수 없다. 절개를 통한 봉합도 힘들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다.

수술 하지 않고 치료하는 법

휴식, 약물, 주사, 체외충격파치료, 물리치료, 운동요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 치료다. 통증 완화 후 궁극적인 어깨 기능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길게는 1년까지의 전문적인 운동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

초기에는 관절 운동 회복을 위해서 ▲진자운동 ▲팔 들어 올리기 ▲어깨 뒷부분 스트레칭 ▲우산이나 등산 막대를 이용한 운동 등으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면 된다.

장석환 서울백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간단하게 치료 할 수 있는 질환을 ‘좋아지겠지’ 생각하면서 방치 하면 나중에 치료가 더 힘들어지게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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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