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체온보다 1도 이상 높으면 ‘열’

겨울철 어린이 해열 상식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아이가 감기에 걸릴까봐 노심초사하게 된다는 두 아이의 엄마 서모씨. 세 살 된 첫째를 키우며 나름 아이 해열에 전문가가 됐다고 자부했지만 지난 새벽, 이제 갓 돌이 지난 둘째가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열이 펄펄 끓었을 땐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이가 열이 나는 원인은 대게 감기인 경우가 많다.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된 지금,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어린이 해열 상식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정훈 한국존슨앤드존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원장이 최근 ‘어린이용 타이레놀과 함께하는 맘&베이비 똑똑 건강 클래스’에서 소개한 ‘찬 바람이 불 때 꼭 알아야 할 아이의 올바른 해열법’에 대해 알아보자.

알레르기나 아토피로 색소 민감한 아이는 무색소 해열제를

갑자기 아이가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일 정도의 열인 것인지 병원에 가야 할 정도인지 대응기준이 확실치 않아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아이의 평균체온을 미리 알아두면 평균체온과 비교가 가능해 대처방법을 금방 파악할 수 있다. 아이의 체온이 평균체온보다 1도 이상 높다면 열이 있다고 판단해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아이의 평균체온
미리 알아두기

아이의 체온을 잴 때는 엄마의 손이나 주관적 느낌이 아니라 반드시 체온계로 재야하는데 어린이의 체온은 항문으로 재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아이의 평균 체온과 2도 이상 차이가 날 때에는 응급상황이므로 바로 병원에 가도록 한다.

또한 아이의 체온이 평균체온보다 1도 이상 높거나 38도 이상이면 먼저 어린이용 해열제를 먹이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

해열제는 통상 열을 1도에서 1.5도 정도까지 떨어뜨려주는데 해열제를 먹이고 30분이 지난 뒤에도 열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아이의 옷을 다 벗긴 후 3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닦아줘야 한다. 이 때 약간 문지르는 느낌으로 열이 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닦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집에 어린이용 해열제가 없을 경우 급한 대로 어른용 감기약이나 진통제를 쪼개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대 금물이다. 어른 약을 아이에게 쪼개어 먹이게 되면 아이에게 적절한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어 과량복용의 위험이 있다.
같은 연령이라도 몸무게나 키에 따라 해열제 복용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해열제를 먹일 때는 반드시 몸무게를 기준으로 복용량을 정해야 한다.

어린이는 반드시
어린이용 해열제를


아이에게는 반드시 정해진 용법에 따르고 복용량이 표기된 설명서를 참고해 몸무게에 따라 정확한 용량에 맞춰 먹여야 안전하다. 달고 향이 좋은 시럽제는 아이들이 몰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용기, 안전장치가 되어있는 제품을 구입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어린이 해열제의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이 있다.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성분의 해열제는 생후 4개월 이상의 아기에게 안심하고 먹일 수 있다.

이부프로펜 단일 성분의 해열제의 경우 생후 6개월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아스피린 성분의 해열제는 뇌와 간의 손상으로 인해 뇌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는 ‘라이증후군’을 유발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21세 이하 연령층에게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또한 어린이는 위장기관의 기능이 미숙하여 잘 토할 수 있으니 약을 먹은 후 10분 이내에 약을 토한 경우에는 즉시 다시 먹여야 한다. 토한 직후에는 뇌의 중추가 피로해져 구토 능력이 상실되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 회복하여 다시 또 토할 수 있으니 약을 먹일 때 주의해야 한다.

토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식전복용이 가능한 해열제를 식사 전이나 젖 먹이기 전에 먹이면 토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아이의 복용습관에 따라 그에 맞는 해열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약을 먹기 싫어하는 아이에게는 과일향이 가미된 색소 해열제로 약을 쉽게 복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알레르기나 아토피가 있어 색소에 민감한 아이에게는 무색소 해열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고 이가 나고 약을 잘 복용하는 아이를 위해서는 씹어먹는 제형의 선택도 좋다.

약을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을 피해 습기가 적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감기약 등 모든 시럽약은 개봉 후 한 달까지만 먹일 수 있다.

감기와 열 동반 시 감기약과
해열제 함께 복용은 금물

시럽 약을 냉장보관 할 경우 약 성분이 엉켜 침전이 일어나기도 하므로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약효가 현저히 떨어지는 약들도 있기 때문에 약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한다.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덜어준 시럽 약은 완전 멸균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나면 버려야 한다.

열이 날 때는 한 가지 해열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된다. 또한 열과 감기 증상이 동시에 있다고 해서 해열제와 감기약을 같이 먹으면 과량 복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도록 한다.

한편 약을 먹는 도중에 아이의 증세가 나아졌다고 약을 임의로 끊으면 안 된다.
약은 반드시 전문의가 그만 먹이라고 할 때까지 다 먹여야 한다. 이전에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을 남겨두었다가 동일한 증상이라 여겨 마음대로 복용시켜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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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