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달 26일,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3분경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치과건물 2층 복도서 치위생사 B씨의 왼쪽 가슴을 흉기로 찌른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성범죄 대상을 물색하던 중 건물 2층 여자화장실서 B씨와 마주쳤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려했지만 B씨의 완강한 저항에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CCTV를 통해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잠복 끝에 A씨를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