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천하’로 끝난 ‘한예슬의 난’ 진짜 이유

한국 드라마 고질적 병폐 “쪽대본 때문?”

[일요시사=최형호 기자] 한예슬의 ‘돌출행동’이 한국 드라마 제작현장에 일침을 가했다. 문제는 ‘생방송 연출’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한국드라마 제작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촬영당일에 나오는 ‘쪽대본’에 문제가 있다는 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연예인들 제작환경에 솔직한 심경 토로
영화 한편 일주일 만에 찍는다는 비판도

한예슬의 KBS 드라마 <스파이 명월> 촬영 거부 및 미국 도피 소동으로 인해 열악한 한국 드라마 제작 환경에 관심이 다시 모아지고 있다. 쪽대본이 난무하고 며칠 밤을 새워야 방송 날짜를 맞추는 살인적인 촬영 스케줄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과거 연기자들과 스태프들은 이를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받아들였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에 현실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악조건을 참으라고 하기에는 도가 지나친 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열악한 제작환경

실제로 한 연예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드라마 “방영 셋째주가 되면 대부분의 드라마에 쪽대본이 등장하고 일주일에 3~4일은 밤샘작업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라며 “이렇게 찍지 않으면 도저히 드라마를 만들 수 없다”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또 한예슬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어쩌면 예고된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한예슬이 제기한 불만은 한국 드라마 제작환경의 총제적 문제이고, 언제 건 다시 터질 수 있는 ‘화약고’라는 점에서 한예슬이 총대를 멨다고 본다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예슬 같은 경우는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였을 뿐 실제 신세대 연기자들과 스태프들은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과연 한예슬 파문이 단순히 이기적인 철없는 여배우의 돌발행동이었을까? 결론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제작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한예슬은 모든 배우와 스태프를 대신해서 총대를 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예슬 사건을 두고 연예인과 작가들은 그동안 쌓아왔던 드라마 제작 현실에 대한 자신만의 감정을 표출하기도 했다.
배우 권상우는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적어도 15부까지는 완벽하게 나와야 한다며 드라마 전체의 70∼80%의 대본이 완성돼야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관련법이 마련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촬영장에서 갈등이 불거지는 이유의 대부분은 대본이 늦게 나오거나 그 대본을 둘러싸고 손발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기획 때 캐스팅과 투자가 원활하도록 기획안과 초반 3부까지의 대본까지만 신경 쓰는 몇몇 제작진도 봤다. 한예슬씨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남자인 나도 매일 밤샘 촬영을 하면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라는 한계를 느낀 때도 있다”라며 드라마 제작환경이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드라마작가 A씨도 “작가들도 분명 각성할 부분이 있다”라며 “환경만 탓하면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쪽대본 ‘생방송 드라마’라는 신조어에 작가들이 일조한 사실을 인정하고, 배우들이 대본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집필활동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사전 제작을 대안으로 자주 거론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전 제작 드라마를 ‘이미 식어버린 음식’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시청자 피드백을 의식한 대본과 드라마를 원한다.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작가의 순발력 역시 필요한 때이다”라고 역설했다.

3일 천하로 끝난 한예슬의 난은 열악한 환경을 받아들였던 배우와 스태프들에게 자신들이 인식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져주었다. 많은 연기자들은 촬영 펑크 및 미국 도피라는 한예슬의 초강수에 대해서는 비난하지만 드라마 제작 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는 동조하는 분위기 때문이다.

과연 살인적인 드라마 제작 시스템은 사라질 수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해 한 드라마 관계자는 현재 지상파 3사 경쟁구조 속에서는 힘들다며 지상파 3사가 시청률을 위해 시청자들의 반응을 반영하는 한국적인 시스템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실제로 현재 방송사들은 시청자들의 요구에 따라 드라마의 줄거리와 결론을 바꾸곤 한다. 또한 외국처럼 사전 제작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에 의문을 표한다. 이에 한 드라마 관계자는 "지상파 3사 편성을 받아야 촬영을 시작할 수 있는 열악한 한국 드라마제작사 여건상 사전 제작제는 이상적인 주장이다. 일단 만들어놓고 편성을 제대로 못 받으면 몇 십억 원이 되는 손해는 제작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해결책은 없다?

일례로 김하늘 ‧소지섭 주연의 <로드 넘버원>은 30억원에 육박하는 제작비로 사전 제작해 한 자릿수의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에 제작사는 “사전제작은 모험을 감수해야한다”면서 “시청자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즉, 50분짜리 드라마를 주1회 방송하는 일본이나 제작기간이 우리보다 훨씬 여유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의 경우 시청률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한예슬은 이 점을 문제 삼고 싶었겠지만 그 표현 방식이 ‘유아적’이었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아야만 했다. 한 문화평론가는 "1주일 70분짜리 2회를 방송해야 하는 현재 같은 시스템이라면 제2의 한예슬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영화 한편을 1주일에 찍는 셈이다. 상황을 개선하려는 지상파 방송사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1주일에 한편만 방송하든지 아니면 시간을 50분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드라마를 단순히 수익구조로 보지 말고 문화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시적인 시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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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br> 짬짜미 의혹

[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
짬짜미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연못이 흙탕물로 변하기까지 미꾸라지 한 마리면 충분했다. 사람들은 물을 맑게 만드는 대신 더 많은 미꾸라지를 연못에 밀어 넣었다. 이제 연못은 바닥을 볼 수 없는 진흙탕으로 변해 버렸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긴급’이라는 두 글자의 힘은 엄청났다. 촌각을 다투는 일일수록 담당자의 재량권은 커지게 마련이다. 일단 진행하고 추후에 상황을 수습하는 게 용인이 되는 일도 많이 있다. 시간 단위로 수십㎞까지 확산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문제가 대표적이다. 확산 방지 죽여서 처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살처분 명령)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을 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치사율이 높고 백신으로도 감염 확산을 막기 어려우며 전파 속도가 빨라서 바이러스 숙주 자체를 죽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해서 가축전염병 매개체와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 장소를 중심으로 확산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의 가축 소유자에게도 지체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실제 지자체에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진단부터 살처분까지 길게 잡아도 이틀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년가량 가축 살처분 일을 해온 업계 관계자는 “산란계(알을 낳는 닭) 6만 마리 정도는 퇴비화 작업까지 하룻밤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살처분한 가축을 땅에 묻는 대신 퇴비로 만들어 농가에 무상으로 나눠준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자루에 동물을 잡아 넣고 탄산가스를 주입해 처리한다. 살처분한 동물로 퇴비를 만드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살처분에 참여한 업체는 바이러스 확산 문제 때문에 1~2주는 일을 맡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긴급’ 이유로 입찰 없어 최저가 낙찰 안 하고 왜? 문제는 감염된 가축을 살처분하는 일을 맡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가축전염병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업체에 연락을 돌린다. 연락을 받은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이 업체를 선정한다. 지자체에서 용역 사업을 진행할 때 거치는 공고, 입찰, 평가, 선정 등의 절차가 전부 생략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에 의한 조치다. 시행령에 따르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 복구 등의 경우’ 수의 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돼있다. 더 큰 문제는 절차의 불투명성 외에도 업체를 평가하는 잣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는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살처분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업체 상황을 훤히 알고 있다. 기계는 몇 대가 있는지, 인력은 몇 명이나 보유하고 있는지, 과거에 일은 어떻게 했는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져 있다. 업무 능력이 비슷하다는 전제라면 비교할 건 가격뿐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최저가 낙찰이 어느 정도 지켜졌다. 다른 지역에서 AI나 ASF가 발생해 살처분했다면 그 단가에 맞춰 견적을 넣거나 공무원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런 풍토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공무원 손에 다 달렸다 문제가 제기된 곳은 충북 음성군. 음성군청에서 다른 업체와 비교해 1마리당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곳을 선정한다거나 살처분 업무 경력이 적은 곳을 고르는 등 석연치 않은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잣대나 투명한 절차까지는 아니어도 업계에 통용되는 규칙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엔 그런 규칙이 다 깨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부터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AI 등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을 선정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음성군청 관계자의 답변과 달리 지난해 11~12월 음성에서 AI가 발생했을 당시 살처분 업체 최저가 낙찰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7일 한 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살처분이 이뤄졌다. 당시 살처분을 맡은 업체는 A사다. 업계 관계자는 “A사는 당시 1마리당 가격을 3500원에 (견적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B사는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1마리당 2000원에 일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살처분 일을 맡은 건 A사였다. A사와 B사의 1마리당 단가 차이가 1500원에 달했지만 더 비싼 곳이 맡은 것이다. 당시 폐사한 오리 수는 5만7000여마리라고 한다. 전체 가격으로 따지면 8500여만원 차이다. 지난해 12월30일 닭 농장에서 AI가 발생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됐다. 당시 일을 따낸 업체는 C사로, 1마리당 가격으로 2800원을 적어냈다. B사도 1마리당 가격을 1900원 견적으로 내 음성군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1마리당 가격이 900원 비싼 C사가 낙점됐다. 싸게 해도 안 줬다 당시 폐사한 닭 수는 4만3000여 마리로 전체로 보면 3800여만원 차이다. B사 관계자는 “심지어 C사는 원래 인력 업체다. 우리가 살처분 업무할 때 사람이 필요하면 C사에 연락해 공급받았다. 등기부등본에도 C사의 업종은 인력 공급업으로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B사는 살처분한 가축을 퇴비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은 업체다. C사와 비교해 살처분 업무 능력에 있어서 밀리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11월7일에 AI가 발생했을 때는 업체 3곳에만 전화했고 그중 A사의 가격이 가장 낮았다”고 해명했다. 12월30일 상황을 묻자 “B사가 견적을 늦게 냈다”고 답했다. B사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해명에 반박했다. B사 관계자는 “11월7일 우리가 AI 발생 소식을 알고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해 단가를 말했다. 그런데도 1500원이나 비싼 A사에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성군청 공무원이 B사에 연락하진 않았지만 상황을 알자마자 단가를 제시했는데 무시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2월30일 AI가 터졌을 때는 C사 관계자와 군청에 함께 있었다”며 “나란히 서서 이야기하는데 (단가가 더 비싼) C사가 일을 따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1900원보다) 더 싸게 일을 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 이미 정해진 업체가 있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가 입수한 당시 통화 녹음에서 음성군청 관계자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B사 직원을 응대했다. 이미 업체가 정해졌다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말에 B사 직원이 “(해당 업체의) 단가가 더 싼가 보죠?”라고 물었을 때도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통화 내용대로라면 가격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체 선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기준도 잣대도 불명확 퇴직 공무원 연결고리? B사 관계자는 “보통 의심 신고가 들어온 뒤 역학조사를 거쳐 실제 살처분에 돌입하는 건 다음 날부터다. 아무리 급해도 업체 간 가격을 비교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살처분 업체들이 퇴직 공무원을 영입하면서부터”라고 주장했다. 지자체에서 동물방역 등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퇴직한 후 관련 업체에 취업하면서 이른바 업계에 ‘전관예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B사 관계자는 “A사의 경우 충북도청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을 영입한 이후 비싼 단가에도 일을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관계자도 충북도청에서 2023년까지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D씨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D씨는 와의 통화에서 “A사에 정식으로 소속돼있는 것은 아니다. 영업 일을 하고 있다”면서 “단가 같은 얘기는 다른 사람이 안다. 내가 그분께 말해 전화하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씨는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다. 적어도 두 사람이 A사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것이다. 음성군청 관계자는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데 학연이나 지연 등 인맥이 영향을 미치는지 묻자 “그런 건 없다”면서도 “견적서만 내는 것보다 (군청에) 찾아와서 일은 어떻게 하겠다, 뒤처리는 이렇게 하겠다 등 설명해주는 업체를 더 선호하긴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체 선정 과정에 공무원의 입김이 개입될 여지가 큰 만큼 일정 정도의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만? 다른 데는? B사 관계자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업계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껏 누구도 말하지 못했고 기사도 제대로 나지 않은 이유는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밥줄이 끊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그만큼 공무원이 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다는 방증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