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세탁해 14년 간 도피한 LA갱단 조직원

영어만 잘하면 신분은 몰라도 그만?

[일요시사=최형호 기자] 미국 갱단 조직원으로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도피해 신분을 세탁한 뒤 서울 강남의 영어학원장으로 활동하던 30대 남성이 14년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김모(33·남)씨는 서울 강남의 한 에스에이티(SAT·미국의 대학입학 자격시험)학원 원장으로 일해 왔다. 그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이었으나,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 ‘유학파 한국인’으로 살았다.

살인미수 후 국내로 도피한 한국계 미국인 범죄자 
강남에서 어학원장으로 연 1억 4000만원 벌어들여

사건은 1997년 5월2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었고, 필리핀계 갱단인 FTM(FLIP TOWN MOB) 조직원이었다. 당시 그곳에는 경쟁관계에 있던 지역 갱단들끼리 세력다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는 멕시코계 갱단 2명에게 권총을 쏜 뒤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망쳤다. LA경찰국은 이 사건 이후 김씨를 1급 살인미수 혐의로 수배했다.
 
김씨가 한국에 들어온 건 사건이 일어난 지 두 달이 채 안 된 7월 초였다. 김씨는 수배를 피해 몰래 한국으로 입국했다. 그리고 영어학원 강사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자신이 1급 살인자라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결국 김씨는 LA에 있던 삼촌 문모(54)씨에게 부탁해 신분을 세탁했다. 삼촌인 문씨는 김씨에게 같은 마을에 살다 미국으로 이민 간 이모(31)씨가 그와 같은 나이란 사실을 알려줬다.

인터넷에 덜미 잡혀

김씨는 가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문씨의 동네 사람인 최씨의 도움도 받았다. 최씨는 주민센터에서 김씨와 이씨가 동일인물이라고 속였다. 주민센터는 당시 마을의 반장이었던 최씨를 믿고 별 의심 없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줬다. 김씨는 2002년 3월 지문등록까지 마친 뒤 이씨 이름으로 강남지역에서 영어 강사로 활동해왔다.

또한 이씨의 이름으로 여권과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거나 수차례 갱신하면서 중국, 대만, 홍콩 등지로 34차례나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다.

신분을 세탁한 김씨는 강남 일대 어학원에서 영어학원 강사로 일했고,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강모(36·남)씨와 2008년 1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SAT 어학원을 설립했다. 재미교포 2세로 LA의 고등학교 중퇴자인 김씨와 강씨는 자신들을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립대(UCLA)와 샌디에이고주립대 출신이라고 속이고 학원생을 모집했다.

그것도 모자라 직접 강의까지 했다. 그들의 수입은 1년에 1억4000만원이었다. 또, 자격증이 없는 영어강사를 고용해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김씨는 학원 운영에 성공하자 지난달 결혼까지 했다.

탄탄대로를 걷는 듯하던 김씨의 삶은 미국에 사는 교포가 지난 6월 한 인터넷 카페에 “미국 수배자가 영어강사로 활동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과거의 범죄행위가 발각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최근 미국 수배자가 신분세탁을 거쳐 영어강사로 활동한다는 첩보를 접한 뒤, 이 제보를 바탕으로 미 수사당국과 공조해 이씨 이름으로 살아온 김씨가 미국 수배자임을 밝혀냈다.

또한 실제 인물인 이씨가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사실까지 확인했다. 하지만 신분 위장 과정에서 도움을 준 문씨와 최씨는 각각 공소시효가 만료되거나 사망해 처벌하지 못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국내에서 무허가로 학원을 운영한 죗값을 먼저 치른 후 미국 사법당국에 넘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분세탁 너무 쉽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는 나타나지 않지만 신분세탁으로 적발된 건수는 연평균 500여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외로 이주해 지문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 지역의 통장, 반장, 혹은 이장에게 간단한 신분 확인만 받으면 지문등록은 물론 재등록까지 할 수 있어 얼마든지 제3자로의 신분세탁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2의 김씨가 생겨나지 않으려면 철저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경찰은 “김씨가 어렸을 때 국외로 이주하면 행정당국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과, 간단한 신분확인 절차만 거치면 지문을 등록할 수 있어 신분세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다”며 “신분세탁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사회제도가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씨같이 신분세탁을 하고 한국에 버젓이 사는 이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해 수사를 계속해 나갈지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무자격 강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한국에서는 영어만 하면 돈 벌기 쉽다는 인식이 외국인들 사이에 팽배해 무자격 외국인 강사가 공공연히 수업을 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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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br> 짬짜미 의혹

[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
짬짜미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연못이 흙탕물로 변하기까지 미꾸라지 한 마리면 충분했다. 사람들은 물을 맑게 만드는 대신 더 많은 미꾸라지를 연못에 밀어 넣었다. 이제 연못은 바닥을 볼 수 없는 진흙탕으로 변해 버렸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긴급’이라는 두 글자의 힘은 엄청났다. 촌각을 다투는 일일수록 담당자의 재량권은 커지게 마련이다. 일단 진행하고 추후에 상황을 수습하는 게 용인이 되는 일도 많이 있다. 시간 단위로 수십㎞까지 확산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문제가 대표적이다. 확산 방지 죽여서 처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살처분 명령)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을 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치사율이 높고 백신으로도 감염 확산을 막기 어려우며 전파 속도가 빨라서 바이러스 숙주 자체를 죽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해서 가축전염병 매개체와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 장소를 중심으로 확산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의 가축 소유자에게도 지체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실제 지자체에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진단부터 살처분까지 길게 잡아도 이틀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년가량 가축 살처분 일을 해온 업계 관계자는 “산란계(알을 낳는 닭) 6만 마리 정도는 퇴비화 작업까지 하룻밤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살처분한 가축을 땅에 묻는 대신 퇴비로 만들어 농가에 무상으로 나눠준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자루에 동물을 잡아 넣고 탄산가스를 주입해 처리한다. 살처분한 동물로 퇴비를 만드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살처분에 참여한 업체는 바이러스 확산 문제 때문에 1~2주는 일을 맡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긴급’ 이유로 입찰 없어 최저가 낙찰 안 하고 왜? 문제는 감염된 가축을 살처분하는 일을 맡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가축전염병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업체에 연락을 돌린다. 연락을 받은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이 업체를 선정한다. 지자체에서 용역 사업을 진행할 때 거치는 공고, 입찰, 평가, 선정 등의 절차가 전부 생략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에 의한 조치다. 시행령에 따르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 복구 등의 경우’ 수의 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돼있다. 더 큰 문제는 절차의 불투명성 외에도 업체를 평가하는 잣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는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살처분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업체 상황을 훤히 알고 있다. 기계는 몇 대가 있는지, 인력은 몇 명이나 보유하고 있는지, 과거에 일은 어떻게 했는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져 있다. 업무 능력이 비슷하다는 전제라면 비교할 건 가격뿐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최저가 낙찰이 어느 정도 지켜졌다. 다른 지역에서 AI나 ASF가 발생해 살처분했다면 그 단가에 맞춰 견적을 넣거나 공무원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런 풍토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공무원 손에 다 달렸다 문제가 제기된 곳은 충북 음성군. 음성군청에서 다른 업체와 비교해 1마리당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곳을 선정한다거나 살처분 업무 경력이 적은 곳을 고르는 등 석연치 않은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잣대나 투명한 절차까지는 아니어도 업계에 통용되는 규칙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엔 그런 규칙이 다 깨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부터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AI 등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을 선정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음성군청 관계자의 답변과 달리 지난해 11~12월 음성에서 AI가 발생했을 당시 살처분 업체 최저가 낙찰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7일 한 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살처분이 이뤄졌다. 당시 살처분을 맡은 업체는 A사다. 업계 관계자는 “A사는 당시 1마리당 가격을 3500원에 (견적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B사는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1마리당 2000원에 일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살처분 일을 맡은 건 A사였다. A사와 B사의 1마리당 단가 차이가 1500원에 달했지만 더 비싼 곳이 맡은 것이다. 당시 폐사한 오리 수는 5만7000여마리라고 한다. 전체 가격으로 따지면 8500여만원 차이다. 지난해 12월30일 닭 농장에서 AI가 발생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됐다. 당시 일을 따낸 업체는 C사로, 1마리당 가격으로 2800원을 적어냈다. B사도 1마리당 가격을 1900원 견적으로 내 음성군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1마리당 가격이 900원 비싼 C사가 낙점됐다. 싸게 해도 안 줬다 당시 폐사한 닭 수는 4만3000여 마리로 전체로 보면 3800여만원 차이다. B사 관계자는 “심지어 C사는 원래 인력 업체다. 우리가 살처분 업무할 때 사람이 필요하면 C사에 연락해 공급받았다. 등기부등본에도 C사의 업종은 인력 공급업으로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B사는 살처분한 가축을 퇴비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은 업체다. C사와 비교해 살처분 업무 능력에 있어서 밀리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11월7일에 AI가 발생했을 때는 업체 3곳에만 전화했고 그중 A사의 가격이 가장 낮았다”고 해명했다. 12월30일 상황을 묻자 “B사가 견적을 늦게 냈다”고 답했다. B사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해명에 반박했다. B사 관계자는 “11월7일 우리가 AI 발생 소식을 알고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해 단가를 말했다. 그런데도 1500원이나 비싼 A사에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성군청 공무원이 B사에 연락하진 않았지만 상황을 알자마자 단가를 제시했는데 무시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2월30일 AI가 터졌을 때는 C사 관계자와 군청에 함께 있었다”며 “나란히 서서 이야기하는데 (단가가 더 비싼) C사가 일을 따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1900원보다) 더 싸게 일을 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 이미 정해진 업체가 있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가 입수한 당시 통화 녹음에서 음성군청 관계자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B사 직원을 응대했다. 이미 업체가 정해졌다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말에 B사 직원이 “(해당 업체의) 단가가 더 싼가 보죠?”라고 물었을 때도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통화 내용대로라면 가격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체 선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기준도 잣대도 불명확 퇴직 공무원 연결고리? B사 관계자는 “보통 의심 신고가 들어온 뒤 역학조사를 거쳐 실제 살처분에 돌입하는 건 다음 날부터다. 아무리 급해도 업체 간 가격을 비교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살처분 업체들이 퇴직 공무원을 영입하면서부터”라고 주장했다. 지자체에서 동물방역 등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퇴직한 후 관련 업체에 취업하면서 이른바 업계에 ‘전관예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B사 관계자는 “A사의 경우 충북도청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을 영입한 이후 비싼 단가에도 일을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관계자도 충북도청에서 2023년까지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D씨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D씨는 와의 통화에서 “A사에 정식으로 소속돼있는 것은 아니다. 영업 일을 하고 있다”면서 “단가 같은 얘기는 다른 사람이 안다. 내가 그분께 말해 전화하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씨는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다. 적어도 두 사람이 A사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것이다. 음성군청 관계자는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데 학연이나 지연 등 인맥이 영향을 미치는지 묻자 “그런 건 없다”면서도 “견적서만 내는 것보다 (군청에) 찾아와서 일은 어떻게 하겠다, 뒤처리는 이렇게 하겠다 등 설명해주는 업체를 더 선호하긴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체 선정 과정에 공무원의 입김이 개입될 여지가 큰 만큼 일정 정도의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만? 다른 데는? B사 관계자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업계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껏 누구도 말하지 못했고 기사도 제대로 나지 않은 이유는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밥줄이 끊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그만큼 공무원이 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다는 방증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