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배우 송선미의 남편이 피살당한 사건과 관련해 청부살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재일교포 곽모(99)씨가 소유한 600억원 상당의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장남 A씨와 장손 B씨, 법무사 등을 구속했다.
또한, 송선미의 남편 고모씨는 곽씨의 외손자이자 B씨의 사촌동생으로 알려졌으며 고씨를 살인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28)씨는 B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편 청부살인 가능성 제기
살해 전 모의 정황 드러나
조씨는 8월21일 서울 서초구 한 법무법인 사무실서 송선미의 남편 고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검찰 수사 과정서 조씨가 B씨와 송선미 남편 고씨에 대한 살인을 모의한 정황 등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씨는 묵비권으로 맞서며 단독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편 송선미는 지난 2005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 열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다. 슬하에 딸이 하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