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나홀로 대박’ 오너들 -신용인 삼우 회장

사돈 잘 둔 덕에…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주주 오너 일가에 회사 차원서 고배당을 일삼는 ‘반칙’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배당 논란이 재연됐다. 변칙적으로 자행되는 ‘오너 곳간 채우기’는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기획으로 고배당 논란에 휘말린 오너 일가를 짚어봤다.
 

자동차 A/S 부품 보관용기 및 팔레트 제조를 주목적으로 하는 삼우가 매년 거액의 배당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최대주주인 오너는 최근 3년간 50억원에 육박하는 배당금을 수령했다. 전체 배당금의 8할 가까운 금액이 오너 일가에 몰릴 가능성마저 따져봐야 한다. 

두둑한 주머니

2016회계연도 감사보고서 분석결과 삼우는 주주들에게 약 36억4800만원(1주당 배당금 7200원)의 배당금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삼우의 배당금총액 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2015년 배당금총액은 약 34억7066만원(1주당 배당금 6850원)이었다.  

배당금총액은 늘었지만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총액을 뜻하는 배당성향은 2015년 30.12%에서 지난해 28.25%로 소폭 떨어졌다. 배당성향이 감소한 건 당기순이익 증가와 1주당 배당금 상향이 동시에 이뤄진 탓이다. 

2015년 115억2144만원이던 삼우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129억1109만원으로 늘었다.  


배당성향에 근거하면 삼우의 배당 규모는 그리 문제될만한 수준은 아니다. 통상 국내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은 10∼20%대, 비상장사는 30∼50%대를 형성한다. 이는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현금배당이 주주들에게 회사의 이익을 환원한다는 개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정수준서 이뤄진 삼우의 배당정책은 오히려 수긍할만하다. 

게다가 지난해 말 기준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약 493억원, 이듬해로 이월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약 482억원에 달한다. 배당규모를 지금보다 높게 책정해도 회사 재정에 크게 무리는 없던 셈이다. 
 

다만 배당의 최대 수혜자가 신용인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라는 점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삼우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지분의 39.47%(20만주)를 보유한 신 회장이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2대주주인 사모투자회사(코에프씨큐씨피아이비케이씨프런티어챔프2010의2호)의 지분율은 21.05%, 보유주식수는 10만6667주다. 나머지 지분(39.47%, 20만주)은 기타로 처리됐다. 

배당 최대 수혜자는 ‘오너’ 
물음표 남는 기타주주 정체

흥미로운 점은 감사보고서 상에서 기타로 처리된 나머지 지분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 오너 일가에 귀속되는 배당금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물론 단서는 존재한다. 


2012년 말 기준 삼우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지분의 절반은 신 회장이, 나머지 절반은 기타 소유로 돼있다. 이 같은 지분율은 2013년 12월17일자로 유상증자가 결정되면서 변화를 맞이했다. 

이때 늘어난 회사 주식(10만6667주)은 사모펀드가 가져갔고 이로 말미암아 같은 해 12월23일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 변동사항이 공개되면서 기타로 처리된 소유주들의 신원이 공개됐다. 

여기에 기록된 기타 소유주는 모두 신 회장의 친족이었다. 

신성재씨(10만주, 19.74%), 신우진씨(3만3334주, 6.58%), 신우택씨(3만3333주, 6.58%), 신우현씨(3만3333주, 6.58%)가 그 주인공이다. 현 삼우 부회장인 성재씨의 경우 한때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사위였던 인물이다. 
 

이들의 보유주식수 총합은 정확히 20만주. 유상증자 이전 기타소유주의 주식수와 일치한다. 유상증자 이전까지만 해도 회사의 모든 주식이 오너 일가 몫이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유상증자 후 지금껏 회사 지분율에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친족들이 회사 주식을 큰 변동 없이 보유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지분율을 바탕으로 오너 일가는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챙겼다. 지난해 신 회장의 배당금 수령액은 14억4000만원에 이르고 친족들의 주식 보유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오너 일가에 편입되는 배당금은 최대 28억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앉은 자리서…

최근 3년으로 범위를 확장하면 오너 일가가 수령한 배당금 규모는 훨씬 커진다. 신 회장 개인에게 흘러간 배당금만 2014년 16억5600만원, 2015년 13억7000만원 등 최근 3년간 44억6600만원이다. 기타소유주로 등재된 나머지 지분의 주인이, 주식보유 변동사항이 공개될 당시와 차이가 없다면 오너 일가에 귀속될 배당금은 신 회장 수령액의 정확히 두 배인 89억3200만원으로 불어난다. 전체 배당금의 78.95%가 오너 일가에 귀속되는 셈이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삼우 폭풍성장 비결

평범한 중소업체였던 삼우는 신용인 회장이 회사를 인수한 후 눈부신 성장세를 나타냈다. 1997년 신용인 회장의 아들인 성재씨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딸 정윤씨와 결혼하면서 양사가 사돈 관계를 맺은 게 결정적이었다. 

이때부터 삼우는 현대차그룹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게 됐다. 1999년 현대차그룹 1차 협력사로 지정됐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삼우는 쑥쑥 커나갔다. 1998년 성재씨가 현대하이스코로 부회장에 오른 데 이어 삼우가 2005년 현대차그룹 계열사에 포함되면서 안정적으로 덩치를 키웠다.


2005년 323억원이었던 삼우의 매출액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더니 2013년 9063억원까지 치솟았다. 10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매출액이 30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이 당시 삼우 매출에서 현대차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80%가 넘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었다. 그러나 2014년 성재씨와 정윤씨의 이혼이 변수로 등장했다. 성재씨는 이 무렵 현대하이스코 사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삼우는 현대차그룹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이때부터 삼우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매출액 역신장이 거듭되더니 지난해에는 7626억원으로 떨어졌다. 현대차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이 끊긴 탓이다. 대신 내실은 탄탄해지고 있다. 2012년 723%에 달했던 부채비율 300%대까지 떨어졌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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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