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보좌관에게 지급된 급여 일부를 되돌려 받아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71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8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최 전 의원은 17대 의원 시절인 2006년 3월부터 3년1개월 동안 보좌관 이모씨의 월급 중 7190만원을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4·13총선을 약 석 달 앞두고 경남 진주시의 요양병원과 세무서 등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정치자금법 투명성 훼손”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보좌관 이씨의 월급 중 일부를 계좌로 받고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의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병원과 세무서를 찾은 것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례적 방문이 아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으로 보인다”고 봤다.
1심 판단에 대해 최 전 의원은 보좌관의 급여 전용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적이 없고 양형도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