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법원이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 일부를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 아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9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32)에게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 재판부는 “조희팔 등과 공모해 범죄수익금 400만위안 및 3억원을 은닉함으로써 범죄수익금이 범행 피해자들에게 회수되는 것이 곤란하게 됐다”며 “다만 조희팔 등 지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범죄수익금 숨긴 아들
대법 1년9개월형 확정
조씨는 2010년 2월 중국서 조희팔에게 받은 범죄 수익금 400만위안(한화 6억5600만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년 3월 조희팔의 지시에 따라 3억원을 송금받은 뒤 이를 감춘 혐의도 받았다.
‘조희팔 사건’은 조희팔씨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에 10여개의 유사(類似) 수신 업체를 차려놓고 의료기기 대여업으로 30~4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 7만여명에게 5조원을 가로챈 국내 최대 규모의 유사수신 사기사건이다.
조씨는 사기 행각이 들통나자 2008년 말 중국으로 밀항했고,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가 지난해 검찰이 “2011년 12월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