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전북 부안경찰서는 국민의당 유세 차량을 둔기로 부순 만취남 A(37)씨에 대해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15분께 부안군 부안읍 터미널 사거리서 국민의당 유세 차량을 둔기로 내려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술에 취한 A씨는 차량 인근에 있던 둔기로 유세 차량 조수석 문을 내리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선거 유세 소음이 너무 커 홧김에 차를 부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