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노동조합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중기중앙회 노조 200명은 지난달 14일 김 회장과 경영기획본부장 강모씨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노조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직원들의 사전 동의 없이 컴퓨터에 그라디오스(통합 내부정보 유출 방지 및 감사) 시스템을 설치했다. 노조 측은 “김 회장 등은 지난해 12월 직원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업무용 컴퓨터에 내부정보 유출 방지용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며 “회장선거를 한 달여 앞둔 김 회장이 자신의 연임에 불리한 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 측은 “불법 사찰이 아닌 보안 강화를 위한 시스템 설치”라며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은 맞지만 지금은 다 삭제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김 회장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회장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중기중앙회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거나 조합 업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임원 자격을 박탈한다고 돼 있다. 김 회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회장 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해 연임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