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야당이 벼르는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여소야대’ 정치 희생양 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신임 경찰청장에 이철성 경찰청 차장이 내정됐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임기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기 때문이다. 각종 사건으로 경찰의 조직기강 해이 문제가 불거지는 지금, 이 내정자의 자격 논란이 뜨겁다.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각종 의혹이 이 내정자를 향하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9일에 시작된다. 이 내정자는 순경에서 시작해 경찰 요직을 두루 거쳐 청와대 비서관까지 지낸 ‘입지전적 경찰’로 꼽힌다. 또 꼼꼼한 업무처리능력을 갖춰 경찰 내에서도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정고시 출신
유력후보 탈락

경기도 수원 출신인 이 내정자는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국민대 행정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나왔다. 그는 지난 1982년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문한 뒤 1989년 간부후보 37기로 재입문했다. 이후 강원경찰청 원주서장, 서울 영등포서장, 경찰청 홍보담당관, 경찰관리관, 경찰청 외사국장 등을 거쳤다. 이 내정자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제25대 경남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했다.

지난 2014년에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사회안전비서관도 지냈다. 이 때문에 현 정부와 관계가 두텁다는 평가도 받는다. 지난해 연말에는 경찰청 차장이 됐다. 이 내정자가 신임 경찰청장으로 임명되면 순경부터 치안총감까지 경찰조직의 모든 계급을 전부 겪은 최초의 인물이 된다. 경찰청장은 차관급이지만 국정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과 함께 4대 권력기관장으로 꼽히는 자리다.

차기 경찰청장후보에는 이 내정자와 이상원 서울경찰청장이 꼽혀 2파전이 점쳐지기도 했다. 이 가운데 이 내정자가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배경도 주목받는다.


이 서울청장은 최근 이슈가 됐던 강남역 살인사건이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메피아(매트로+마피아) 사태 등 주요 현안들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는 등 강한 리더십의 소유자로 거론됐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경찰청에서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우병우 민정수석의 아들 '꿀보직' 특혜 의혹에 휘말리면서 후보에서 밀려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앞서 이상식 부산경찰청장도 유력 후보로 꼽혔다. 하지만 부산지역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관할 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건으로 조직관리능력에 흠집이 나면서 차기 청장후보에서 멀어졌다. 일각에서는 경찰대학 출신이 2년 연속 경찰청장에 임명되면 조직 내부의 불만이 잇따르고 유·무형의 반발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차기 경찰청장후보 중 비 경찰대학 출신은 이 내정자와 이 서울청장뿐이다.

순경부터 시작해 경찰 모든 계급 거쳐
꼼꼼한 업무처리…내부 신임 두터워

지역을 고려했다는 의견도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대구·경북 출신이기 때문에 비 대구·경북 출신을 앉힐 경우 나올 수 있는 비판을 미리 차단한 셈이라는 것이다. 엘리트형 청장보다 일선 경찰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흔들리는 조직을 다잡을 수 있는 관리형 청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조직 내 성추행, 뇌물 수수 등 기강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를 다잡고 관리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서의 청장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내정자는 경찰위원회 동의를 거친 뒤 행정자치부 장관 제청을 받는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의 뒤 대통령 권한으로 경찰청장에 임명된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 내정자는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경찰위원회의 임명제청 동의안 심의를 통과해야 인사청문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내정자는 지난달 29일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동의안 심의를 받았다. 경찰위원회에서는 재적 의원 7명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 내정자는 재적 의원 7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전원 찬성의사를 받아냈다.

이날 이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하면서 “(경찰청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라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내 기강해이 부분에 관해서 “기강은 바로 잡혀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것들로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다양한 고민과 논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 청문회를 거쳐 청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에는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을 제안자로 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 사용서에서 이 내정자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검증된 조직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경찰조직을 조속히 재정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안전 확보와 법질서 확립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최고의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 내정자가 제출한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를 포함해 총 9억2885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으로는 본인 명의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소재 아파트(4억4700만원 상당)와 예금 9875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엔 1억원의 채무가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 명의로 강원도 횡성군 소재 단독주택(1억1900만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고 2011년식 알페온 자동차도 보유하고 있다. 장녀 명의로 예금 2656만원이 있다.

청문회 전부터
의혹 부글부글

군 복무와 관련해 이 내정자 본인과 장남 모두 육군 병장 만기전역으로 접수됐다. 이 내정자는 1981년 6월, 장남은 2012년 6월 전역했다. 납세 자료에 따르면 이 내정자 일가에 체납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의 추천으로 순경부터 시작해 경찰 조직의 모든 계급을 경험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 내정자지만 인사청문회 전부터 다양한 의혹에 시달리게 됐다. 그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자 일각에선 우병우 민정수석의 인사검증 능력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이 내정자로서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셈이다. 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 내정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는 예고장도 던진 상태다. 

이 내정자의 지난날은 현재 그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지난 2009년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으로 있던 시절의 발언이다. 시위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해 입원 치료 중이던 A순경을 문병한 자리에서 시위대에 ‘폭도’란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당시 이 내정자는 “1980년대에는 솔직히 백골단 등이 투입돼 심하게 시민을 진압하고 폭력적인 방법도 동원하고 그랬다. 요즘은 누가 그러느냐”라고 했다. 이어 “어느 집회를 봐도 경찰이 먼저 공격하는 경우는 없다. 차라리 전쟁 상황이라면 마음껏 진압할 텐데 그럴 수 없으니 우리도 답답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 아니라 23년 전인 1993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따르면 이 내정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1993년 11월이다. 당시 강원지방경찰청 상황실장으로 근무하던 이 내정자는 소속직원들과 반주를 하고 개인 차량을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 내정자는 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냈고,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내정자는 당시 혈중알콜농도 0.09%로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TV조선이 의혹을 제기했다. 과거 이 내정자가 민간인을 사칭하거나 담당 경찰관들이 신분을 숨겨준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TV조선은 이 내정자가 경감으로 승진 후 5년 만인 1997년에 경정으로 승진한 것이 징계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이에 사정당국 관계자는 “과거 기록을 뒤져봐도 이 후보자에 대한 어떤 징계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경위와 징계 기록까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위대에 폭도 발언 및 음주운전 적발 벌금
석사학위 논문 표절 및 관할지역 부동산투기


이 내정자는 음주운전 의혹에 “이유를 불문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했던 사실에 대해 거듭 사죄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23년 전 일이긴 하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한 행동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본 건을 계기로 공직자로서 처신에 더욱 신중을 기해 왔다”고 사과했다.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도 있다. 지난 2일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제기한 문제로 당시 이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이 내정자가 2000년 ‘통일대비 남·북한 경찰통합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논문의 상당 부분이 다른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각주 표시 없이 그대로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내정자의 논문 중 35∼42페이지는 ‘통일 이후 한국의 행정조직 및 지방행정체계의 설계’(한국행정연구원, 1996)라는 연구보고서 일부를 발췌해 그대로 썼다. 49∼56페이지는 ‘통일에 따른 한국결찰기구 통합모형에 대한 연구’(박기륜 동국대 대학원 경찰학과 박사논문, 1997년)를 그대로 베꼈다.

결론 파트인 156∼159페이지 절반 이상은 ‘통일행정요원 양성 및 관리방안’(양현모, 1998년) 외 다른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내용 등을 짜깁기하는 방식으로 채웠다. 일부 문장에서는 오타까지 그대로 표절한 사례도 있었다.

무겁기만 한
내정자의 어깨

이 의원은 “표절검사 서비스 카피킬러를 통해 검사한 결과 이 내정자의 논문 표절률이 32%로 내용의 3분의 1 가량이 표절이었다”며 “전체 1191개 문장 중 동일문장이 121개, 의심 문장이 428개에 달해 표절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본인이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내정자 측은 “당시에는 연구윤리가 확립돼 있지 않았고 직무와 학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인용 표시에 있어 철저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외에 부동산 투기 의혹도 받고 있다. 강원도 정선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투자 유망지인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 일대의 땅 531㎡를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이는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지를 매입한 이 내정자는 땅을 배우자 명의로 매입해 2층짜리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이후 이 내정자의 가족이 한 번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보고 투기 목적으로 땅을 매입해 건물을 지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그 이유를 이 내정자의 배우자가 부동산을 매입 한 지역과 시기에서 찾았다. 당시 알로에마임이 일대 부지를 매입해 이전 계획을 내놓기도 했고, 금융사 연수원 건립과 골프장 건설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역 기관장으로 재직한 시기에 인근 지역의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매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인근 부동산개발업자의 평가를 인용해 “해당 지역은 현재에도 3억원에서 최고 10억원의 시세에 달하며, 이 내정자가 매입한 지역은 시가 4억원가량”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 내정자의 재산내역서에 명시된 가격과 4배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박 의원실에 “해당 부동산은 퇴임 후 주거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투기 목적과는 무관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첫 청문회
과연 결과는?

'입지전적 경찰, 청와대와의 친밀성' 이 내정자를 표현하는 말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 수석의 인사검사 능력을 검증할 인물로 이 내정자는 부각되고 있다. 일각에선 경찰청장 내정자라는 개인보다 우 수석에 대한 정치적 견제와 사퇴를 제기하는 비판의 카드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인사청문회가 시작도 되기 전부터 이 내정자의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 그 이유라는 주장이다. 주위의 관심이 어찌 됐건 현재 이 내정자의 어깨는 무겁기만 한 셈이다.


<anjapil@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역대 경찰청장 잔혹사

경찰청장 임기제는 지난 2003년에 도입됐다. 청장 임기는 2년이다. 임기를 보장해줌으로써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경찰의 중립성을 강화해 경찰청장에게 힘을 주자는 논리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임기제 시행 이후 임기를 모두 마친 경찰청장은 강신명 경찰청장과 이택순 전 경찰청장뿐이다.

임기제를 거친 경찰청장은 모두 9명으로 알려졌다. 임기를 채우지 못한 청장들은 주로 집회 과잉대응이 문제가 되거나 국면전환용으로 자리를 보전하지 못했다. 일례로 허준영 전 청장은 시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과잉 진압 논란으로 퇴진 압박을 받았다. 그는 취임 1년여 만에 스스로 물러났다. 최기문 전 청장은 청와대와 갈등을 빚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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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