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공천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노철래 전 의원이 구속 수감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노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광주시장선거에서 새누리당 경선에 나선 A씨로부터 2012∼2014년 사이 수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4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공천 대가로 1억 수수 구속
고발인 대화 녹음파일 제출
고발인 B시는 고발장 제출 당시 노 전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밝힌 A씨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도 함께 제출했다. B씨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내용을 폭로하자 노 전 의원은 “공천 대가로 1원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일련의 혐의를 받고 있는 노 전 의원에 대해 새누리당 경기도당은 당원권을 정지했다. 경기도당의 한 관계자는 “당헌·당규상 범죄사실로 검찰에 기소되면 당원권이 자동 정지돼 노 전 의원에 대한 당원권을 모두 정지시켰다”며 “광주을 선거구에 대한 조직위원장 자격도 정지시켰다”고 말했다.
도당은 노 전 의원의 당적 처리를 두고 재판과정을 지켜본 뒤 출당·제명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노 전 의원은 제18대 비례대표 의원을 거쳐 제19대 경기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