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다이어트 성공하는 법

하늘은 높고 말도 살이 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다. 다이어트 도전에 수없이 실패한 그녀들에게 가을은 다이어트 고비의 시기이다.
수많은 다이어트 도전에 실패도 여러 번, 왜 다이어트에 성공보다는 실패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 걸까. 다이어트전문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청담한의원 장승욱 원장(한의학박사)에게 아주 간단 명료한 메시지를 들어본다.
장승욱원장은 다이어트 실패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고 한다. 첫 번째로 잘 먹지 못해 실패하고, 두 번째로는 잘 먹지 못하는 습관 때문에 실패한다고 했다.
잘 먹지 못한다 라고 한 것은 ‘현대인들은 하루 세끼 식사를 불규칙하게 한다’ 라는 것을 말하며, ‘식사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을 규칙적으로 먹기만 해도 체중조절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다. 굳이 새삼스럽게 말하지 않아도 모두들 아는 상식이지만 상식적인 것을 지키지 못하면 비만해지기 쉽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식탐을 가지고 있고 그 식탐과 함께 포만감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즉 배가 불러야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다.
이런 과정들을 억누르고 생략하게 되면 우리 몸은 식탐과 포만감을 얻으려고 하는 반작용이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식과 폭식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회복하려고 다이어트를 반복하게 되지만 식탐과 포만감을 얻으려는 우리 몸의 반작용은 더욱 강해지기만 할 뿐이다. 즉, 요요를 반복하게 된다는 얘기다.
아마 다이어트를 한번이라도 시도해 본 사람이라면 이를 악물고 시작하는 형태의 새로운 각오로 항상 점철해 왔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굳은 각오보다는 ‘한 달에 1kg을 감량하겠다는 목표 아래 1년만 노력한다면 12kg을 감량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져보자. 체중감량에 목숨 걸고 1주일에 몇 kg씩 감량해서 내 몸을 죽이는 계획을 꾸미기 보다 내 몸을 살리는 다이어트 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다이어트에 매번 실패하는 원인인 잘 먹지 못하는 것과 잘 먹지 못하는 습관부터 개선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먼저 삼식을 꼭 챙겨먹도록 해야 한다. 칼로리와 음식에 대한 얘기는 지천에 깔렸다. 그것보다 내 생활습관에 최적화된 삼식 먹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옛말에 조식은 황제처럼, 중식은 정승처럼, 석식은 거지처럼 먹으라는 말을 내 형편에 맞게끔 설계하라는 것이다. 석식에 거지처럼이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거지라고 해서 배부르게 먹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단 반찬의 가짓수가 작다라고 가정해 보자. 즉 저녁에 갖은 야채나 칼로리가 낮은 음식으로 포만감을 살짝 느낄 정도로 먹어보자. 그렇게 한달 동안 삼식을 챙겨먹는 습관을 기르기 시작해보자. 무조건 성공하는 다이어트의 기본이 준비된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해서 체중의 변화가 조금 늘거나 변함이 없어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할 필요가 없다. 내 몸이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내 몸이 정상화되면 이제 운동을 해보자. 복잡한 운동이 아니다. 하체근육을 많이 하는 운동이면 더욱 좋다. 즉 빠르게 걷기가 가장 좋다.
모든 사람들이 뜀박질을 잘할 수 있는 심장과 폐를 가지지 못했고 튼튼한 관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래 운동을 하고 싶다면 부드러우면서도 유산소운동이 될 수 있는 빠르게 걷기가 최고다.
만약 걷는 것조차 힘들다면 집안에서 하는 실내 자전거타기도 아주 좋다. 그것조차 힘들다면 허공에 자전거 패달을 밟는 발길질을 하루에 30분 이상 하길 바란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퇴근시에는 항상 두 정거장 정도 먼저 내려 빠르게 걸어서 집까지 걸어가라. 최소 30분은 걸어야 되며 40분~50분이면 아주 적당하다. 이렇게 3개월을 지속하면 체중의 변화는 없어도 내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는다.
내 몸의 신진대사가 균형을 찾아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6개월을 지속하면 어느날 갑자기 자기체중의 10%정도 빠진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또 배고픔의 고통도 없고 적게 먹어야 된다라는 심리적 고통도 없이 자기체중의 10%를 감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탄력적인 선 순환을 한번 맞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이어트가 고통스럽거나 괴롭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내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장승욱 박사는 지금까지 한약으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찾아오는 대다수의 여성들에게서 식사가 불규칙하다는 점과 다이어트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체질뿐 아니라 식사습관과 심리적인 중압감 때문에 다이어트에 끝없이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환자들에게 지적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장승욱 박사는 한마디로 말해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체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규칙적으로 잘 먹는 습관과 기분 좋은 포만감의 수위를 스스로 만들고 꾸준하게 지속할 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무조건 성공하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 체질개선을 위해서라도 잘 먹고, 제 때 먹는 습관을 필수적으로 들여야 한다.
즉 다이어트한약을 복용함으로써 체내의 체지방을 배출함과 동시에 다이어트습관을 길러 자연스럽게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연습을 한다면 요요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이어트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말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 많은 여성과 무조건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있다면 삼식을 잘 챙겨먹는 습관부터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임을 행동으로 옮기길 바란다.
도움말·장승욱 한의학박사(청담한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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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