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대통령 수행 업무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가 성추행 혐의를 받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최근 윤 전 대변인의 변호를 맡아온 재미교포 김석한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밝혔다.
윤 전 대변인의 공소시효는 지난 7일 만료됐다. 윤 전 대변인은 지난 2013년 5월 미국을 방문한 박 대통령을 수행하던 중 주미 한국대사관의 인턴으로 있던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파문을 일으켰다.
피해 인턴은 당시 윤 전 대변인이 자신을 방으로 불러 알몸인 상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아 쥐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성추행 혐의 공소시효 만료
면책특권 미국서 받아들여져
2013년 5월 윤 전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나오면서 허리를 툭 치면서 ‘앞으로 잘하고 미국에서 열심히 살아 성공해라’고 말한 것이 전부”라며 “경위야 어찌됐든 저의 물의에 대해 상심하고 계시거나 마음 상해하는 국민 여러분께 거듭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지만 이는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윤 전 대변인의 변호를 맡은 김 변호사는 “미국 검찰에서 그동안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며 “미국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한 추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에 대해서 “미국의 각 주 안에서만 적용되는 경범죄였다”며 “이제 윤창중 씨는 워싱턴DC에 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워싱턴DC 법률에 따르면 성추행 경범죄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한·미간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도 아닌 것으로 알려진다.
윤 전 대변인 측은 대통령 방미 수행 중 벌어진 사건이라며 ‘공식적 면책특권’을 요청했고, 워싱턴DC 검찰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