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파워블로거 백태

거짓투성…돈 되면 다한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파워블로거가 대중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개인의 글이라고 하기에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 하지만 파워블로거는 수 년째 각종 문제들을 양산하면서 포털사이트들의 골칫거리로 전락해버렸다. 최근 네이버가 파워블로거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히면서 파워블로거는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 파워블로거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구매 대행 사기를 벌인 사촌자매에게 나란히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박모씨와 고종사촌 장씨는 기업형 사기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거래 다반사

장씨는 동생이 유명 포털의 파워블로거라며 거래를 시작했고 물품 구매가 늦어지면 포털 후원으로 에르메스의 초청을 받아 프랑스 본사에 다녀왔다는 등의 말로 자연스럽게 고객들을 속였다. 두 사람은 지난 20135월부터 20148월까지 81명으로부터 물품대금 43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해당 사건은 전형적으로 파워블로거 이미지를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다.

네이버는 매년 전년도 파워블로거를 선정해왔다. 20081092, 20091378, 2010809, 2011449, 2012446, 2013217, 2014154명으로 매년 수직 감소해왔다. 특히 2011년부터 포스팅을 대가로 금전 제공을 받는 상업적 블로그는 심사에서 제외하기로 한 이후 크게 숫자가 줄어들었다.

파워블로그 문제가 가장 크게 부각된 때는 2011년 일명 베비로즈 깨끄미 사건이다. 공동구매를 진행한 유명블로거 베비로즈가 식품을 오존 세척해주는 깨끄미 기계 제조사로부터 깨끄미 1대당 7만원 가량의 판매 수수료를 받은 것이다. 공정위는 수수료를 챙긴 베비로즈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그리고 공정위는 공동구매하는 제품가격의 210%씩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기만적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7일, 서울고법은 파워블로거에게 돈을 주고 광고글을 게재하게 한 자동차회사 A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고법은 A사가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정위에 손을 들어줬다.

A사는 지난 20106월 광고 대행사 B사와 마케팅 대행계약을 맺었다. 이때 B사는 바이럴마케팅전문회사 C사에 광고를 맡겼고, C사는 다시 D사에 하청을 줬다. D사는 블로그 운영자 18명에게 A사 자동차 제품 및 공연에 대한 홍보글을 게시해줄 것을 요청하고 대가로 회당 10만원씩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B사와 연락하며 온라인 마케팅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고 지시사항을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는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보고 지난해 1A사에 시정 명령 및 94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렸다.

A사는 광고 업무를 모두 대행사에 위임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 측이 측이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상업적 목적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광고효과를 높이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사 측의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한 것이라 판단했다.

수십억 구매대행 사기업체에 갑질도
광고성 글 도배네이버 결국 없애기로

기업 입장에서는 블로그를 통한 입소문 마케팅의 효과를 누려보고자 파워블로거에게 돈을 쥐어주며 광고기사를 쓰도록 한 모양새다. 하지만 블로그의 경우 블로거의 주관적인 의견을 개진해 글을 싣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누리꾼으로써는 광고임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누리꾼들의 허점을 노리고 광고주들이 블로거들을 광고에 활용하는 것이다.


지난 2014716일에는 한 음식점 전문 블로거가 올린 글이 문제가 됐다. 해당 블로거는 전주에 위치한 무한리필 고기집에 방문해 자신은 배가 불러 고기 5점과 물만 마셨다며 적게 먹었으니 당연히 식사 값을 받지 않으리라 생각했다고 블로그에 적었다.

블로거는 이렇게 야박한 인심은 처음 봤다다시는 발걸음하고 싶지 않은 음식점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시 네티즌들은 해당 블로거를 강도 높게 비난했고 심지어 파워블로거지(파워블로거와 거지의 합성어)라 불렀다.

문제는 파워블로거들이 갑질 및 협찬을 받고 글을 써주는 데 그치지 않고 블로그를 통해 사업자 등록증도 없이 공동구매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블로그 구독자수만 8500여명에 달하는 한 유명 블로거로부터 의류를 구입한 김씨는 약 두 달여 간의 싸움 끝에 물건값을 환불받을 수 있었다. 유명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공동구매 형식으로 판매하는 의류를 구입한 김씨는 택배로 물건을 받자마자 의류의 안감과 지퍼 부분이 찢어져 있음을 발견한 것.

김씨는 바로 판매자에게 불량품 신고를 했지만 판매자로부터 옷을 받고 고의로 망가뜨린 것 아니냐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고, 판매자는 환불은 안된다. 교환만 1회 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김씨가 한국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진정을 넣고 난 뒤에야 물건값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블로그를 통한 판매 행위를 하고 있는 블로거들 중 상당수가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임은 물론이고 환불과 교환, 반품도 금지하는 등 임의로 규정을 만들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신고를 접수할 경우 포털사이트 측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한다블로그를 통해 상업적인 행위를 하는 이들에게 지켜야할 법 등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음식점 타깃

각종 파워블로거 문제가 사회 전면에 대두되자 네이버는 지난 14일, 2008년부터 8회째 진행된 네이버 파워블로거 선정 제도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팀은 지난해 파워블로거를 발표하면서부터 파워블로거 제도에 대해 고민에 빠져있었다지금의 변화된 블로그 문화에 걸맞은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고, 새로운 방식은 하나의 제도가 아닌 블로거들끼리 상호 긍정적인 자극을 통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발표했던 2014년 파워블로거를 마지막으로 네이버 블로그는 새로운 파워블로거 선정을 마무리 하려고 한다고 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블로거 마케팅 화장품 어쩌나?

파워블로거들의 대가성 후기 글 작성으로 인터넷 검색 문화가 오염됐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화장품 업계는 파워블로거 모시기가 진행 중이다. 중소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중소화장품 업체가 할 수 있는 마케팅이 파워블로거 말고는 뚜렷한 수단이 없음을 지적했다.


한정된 비용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화장품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에 인터넷 검색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광고인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찾아서 후기 글을 본다는 뜻이다.

유명 수입브랜드 관계자는 유입량이 많은 블로거일수록 검색 페이지에 우선적으로 노출 된다업체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제품이 노출될수록 좋다보니, 품평이 파워블로거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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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