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경찰에게 욕설한 경우 모욕죄 성립할까?
Q. 갑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큰 소리로 “젊은 X의 X끼야, 순경X끼, 개XX야” 등의 욕설을 했습니다. 을은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에게 택시기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이 X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인 병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소장실을 방문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서 병이 관리소장에게 “야, 이따위로 일할래”라고 말하자 관리소장이 “나이가 몇 살인데 반말을 하느냐”고 했고, 이에 병은 “나이 X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갑, 을, 병은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A. 모욕죄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때 성립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큰 소리로 “젊은 X의 X끼야, 순경X끼, XX끼야” “X발 XX끼야, X도 아닌 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