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화제 ‘강간당했다’ 허위신고 “가족 잃었는데 징역 8개월이라뇨?”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가족을 잃었는데 8개월이라뇨? 가해자에게 어떻게 더 큰 벌을 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저의 아주버님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도와 달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뉴스서만 보던 이런 일이 저희 가족에게 생긴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눈팅만 하던 이곳에 더 이상 추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쓴다”고 운을 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고인은 재학 중이던 대학교서 조별과제 중 여성 B(32)씨를 만났다. 두 사람은 이후 10년을 넘게 연락하며 지내다가 B씨가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고인은 B씨로부터 ‘같은 지역으로 내려와 공무원 시험을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고인은 시험에 합격했고 이듬해 해당 지역으로 발령받았다고 한다. A씨는 “이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던 두 사람은 스킨십 후 B씨가 ‘어깨가 아프다’며 병원에 방문했다. 당시 진단서 및 처방은 받지 않았다”며 “이후 녹내장 초기 증상으로 1200만원을 요구하는 등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병원 치료비 목적으로 90만원~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