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아동학대 행위에 관한 판례
[Q] 저희 아이가 얼마 전 어린이집에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에 관한 판례를 설명해 주세요. [A]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은 아동복지법 제17조입니다. 위 조항에서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써 ‘1.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해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아동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