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성형수술 망했다는 수술 후기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
[Q] A씨는 최근 한 성형외과서 쌍꺼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쌍꺼풀 수술이 망했다는 생각에 고민하다가 자신이 수술한 병원을 찾는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식검색 게시판에 “아…. 담당의사가 가슴 전문이라 눈은 그렇게 망쳐놨구나” “내 눈은 지방 제거를 잘못했고 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서 그러던데, 인생 망쳤음 ㅠ.ㅠ”이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A씨를 수술한 성형외과 담당의사는 A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는데, 이 경우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A]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봅니다. 또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함께 내포돼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위와 같은 표현에 피해자(담당의사)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