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무혐의 처분받은 성범죄 가해자 고소한 피해자에게 무고죄 성립?
[Q] A씨는 직장 선배인 B씨와 퇴근 후 회사 근처서 술을 마시고 함께 산책을 하다가, 골목길에 버려진 소파에 함께 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씨가 A씨를 껴안고 입을 맞췄고, A씨는 그날 이후 이 사건을 떠올리면 너무 괴로워 B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B씨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이에 B씨는 A씨가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무고했다며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이 경우 A씨에게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A]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해도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실 A씨는 B씨에게 입맞춤을 당하기 이전, B씨와 단둘이서 4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꽤 상당한 시간 동안 산책을 하다 자연스럽게 B씨와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B씨가 입맞춤을 하기 직전까지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력을 행사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당한 직후에 너무 당황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은 생각도 못하고 허둥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