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공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못 받나요?
[Q] 2020년 3월부터 3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제조업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공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계약 종료일에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연장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의하면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해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제1항에서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 영리 목적으로 임대차 목적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 용도 등에 비춰 보아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