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09 17:00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숭실대학교가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서 교수 자녀와 관련된 아동 보육료 부정수급이 확인됐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의 보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지원되는 보육료가 실제로는 놀이학교를 다니는 아동에게도 지급되고 있는 모양이다. 직장 어린이집은 사업장이나 기관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직장 어린이집 역시 일반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으며 보육료 지급, 교직원 배치, 급식 운영 등과 관련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사교육까지 문제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교사 A씨가 관련 사실을 인지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어린이집 근무 과정에서 특정 교수의 자녀가 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보육료가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아동은 오전에는 이른바 ‘놀이학교’로 불리는 유아 대상 교육기관에 다닌 뒤 오후 시간에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형태로 어린이집을 이용했다. A씨는 “어린이집에서 교수 자녀가 원래 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보육료를 받게 해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전에는 놀이학교를 갔다가 오후에 어린이집에 와서 연장반처럼 이용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장애인 고용 장려금. 장애인 의무 고용률(민간기업 3.1%, 공기업 3.4%)을 넘겨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 촉진이 목적이다. 하지만 ‘부정수급’ 논란이 계속 불거지면서 제도의 좋은 취지를 행정력이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감시망이 느슨해지자, 부정수급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A씨의 업무용 핸드폰으로 걸려온 수상한 전화. 수화기 너머 상대방은 알 수 없는 소리만 늘어놨다. 대표가 쓰던 핸드폰이니 대표의 지인인 듯했다. “잘못 걸었다”며 전화를 끊은 A씨는 석연치 않은 기분에 수신 목록을 살폈다. 곳간 도둑 이전에 주고받았던 문자에는 송금 내역 사진이 빼곡했다. 대표는 근무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고 있었다. 더구나 그 돈들은 곧바로 한 계좌로 다시 옮겨졌다. ‘유령 직원’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수수료를 주고 명의를 빌린 것으로 보였다. 이들은 모두 장애인이었다. 대표가 요양보호사 지인과 짜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 A씨가 파악한 장애인 고용 장려금 수령 인원은 9명. 하지만 이 회사에 실제 재직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