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6.07 12:1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주도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3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표결 결과 세 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 처리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갖게 됐으며, 수사 범위와 절차도 일부 조정됐다. 특히 내란 특검법은 기존 6개서 11개로 수사 대상이 확대됐고, 대통령기록물 열람 시 국회의원 5분의 3 동의 또는 법원 허가를 명시해 진상 규명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대통령기록물은 애초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한 해 동안 반복하던 특검법-거부권 무한굴레 정국이 또다시 시작됐다. 8표만 끌어오면 야당이 이기는 싸움이지만 상대방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조금만 더”를 외치는 야당에 국민의힘 속이 초조하게 타들어 가는 모양새다. 지난 8일 정국을 판가름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묶어 부르는 ‘쌍특검’이 국회 재표결서 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각각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쳇바퀴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이다.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 통제권을 무력화하거나 주요 정치인 및 언론인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는지 등 혐의를 밝혀내는 게 주요 목적이다. 이는 지난달 10일 여당 의원 22명이 찬성해 국회서 통과된 내란 상설특검과는 별개다. 상설특검의 경우 거부권 대상이 아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제자리에 멈춰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한 ▲명품 가방 수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명태균 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