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11 17:17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경기 부천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김성호(43)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후 정황에 비춰보면 인륜을 거스른 참담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방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저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와 유가족들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제 한순간 충동으로 돌아가신 피해자께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이 후회와 죄책감을 잊지 않고 평생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15일 오후 12시7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업주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귀금속 40여점(2000만원 상당)과 현금 2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김성호는 A씨를 살해하고 미리 준비한 정장으로 갈아입고 수차례 택시를 갈아 타며 도주한 것으로 파악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15일 경기 부천시에서 발생한 금은방 강도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이 “피의자 김성호(42)는 고작 1000만원도 안되는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을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시동생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글을 통해 “경찰 조사와 언론을 통해 전해진 ‘빚이 많아 범행했다’는 설명은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며 “실제 채무는 빚 300만원과 월세 450만원 등 고작 1000만원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수십억원대의 채무가 있는 줄 알았다”며 “이 사건은 계획적인 강도살인이다.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한 범죄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실제로 김성호의 범행 이후 행적을 보면 사전에 범행과 도주를 염두에 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호는 지난 15일 오후 1시1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40여점과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0만원을 챙겨 달아났다. 범행 직후 그는 미리 준비한 정장으로 옷을 갈아입고,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가지는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