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기혼 숨기고 교제하다 성관계 과연 손해배상책임 성립할까?
[Q] 미혼이던 A(26)씨는 B(34)씨와 약 6개월 간 사귀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임신을 하게 되어 임신중절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B씨는 2009년경 이미 C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유부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하고 임신중절수술까지 받게 했다며 기망에 의한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5000만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B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까요? [A] 혼인빙자간음죄(婚姻憑藉姦淫罪)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하는 죄로 대한민국 형법 제304조에 규정돼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09년 11월 26일 이 규정이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결정해 효력이 상실됐고, 2012년 12월 18일 형법서 삭제됐습니다. 이제는 결혼을 빙자해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만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혼자가 결혼사실을 숨기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