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5 00:01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해상 감시를 위해 관세청이 드론을 도입했지만, 잦은 고장과 적발 실적 미비를 이유로 내년부터 운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사업이 종료되면서 향후 총 14대 드론은 폐기될 운명에 놓였다. 정부는 드론 도입·운용에 14억여원을 투입했지만, 그간 적발 실적이 0건으로 드러나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이 해상을 통한 밀수입을 감시하기 위해 도입한 드론 장비가 내년부터 운용하지 않는 가운데 향후 모든 드론이 폐기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드론 운용을 시작한 지난 2019년부터 잦은 고장으로 제대로 된 운용을 하지 못했고 지난 4년여간 적발 실적도 없어 처분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무용지물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내년 예산안에 드론 운용 사업을 편성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기존에 운용하던 감시정과 폐쇄회로(CCTV)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2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 부산세관에 10대를 배치해 드론 운용을 시작했다. 지난 2020년에는 인천세관에 4대를 추가로 도입·운영했다. 구입비용은 각 5억9200만원, 3억9700만원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반쪽짜리 리얼돌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여성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 ‘리얼돌(Real Doll)’의 통관이 허용됐다. 관세청은 지난 11일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 제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는 지침을 일선 세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바뀐 지침 그동안 관세청은 리얼돌을 관세법 234조 1호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규정, 수입하지 못하게 했다. 관세법 제234조에 따르면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6월 대법원은 한 리얼돌 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성 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리얼돌 통관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1월에도 미성년 여성을 형상화한 리얼돌은 수입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