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민주당의 ‘12·3 공로자 15% 가산점’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심사기준(안)에 ‘12·3 내란 극복 공로상 수상자 15% 가산점’ 조항을 포함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치권이 격랑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공식 문서는 ‘내란 극복 공로상’이라고 명기하고 있지만, 해석은 사실상 계엄·탄핵 정국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사들에 대한 보상이라는 인식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산점 자체는 예전부터 있던 제도지만, 특정 정치적 사건을 기준으로 한 가산점 신설은 민주당 내에서도 거부감이 크고,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조항의 정치적 파장과 구조적 문제를 정리해본다. 공식 문구, ‘12·3 공로상 15% 가산’ 민주당이 지난달 10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공개한 ‘제9회 지방선거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심사기준 및 방법(안)’의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감·가산점 항목의 확대다. 이 중 특히 눈길을 끄는 조항은 바로 12·3 내란 극복 공로상 수상자 15% 가산점이다. 당은 이 항목을 국가유공자·5·18 유공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란히 뒀다. 그 결과 문구만 놓고 보면 내란 극복 공로상이라는 표현이 기존의 국가유공자 범주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이도록 구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12-03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