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공동 저당권 설정 부동산에 대한 배당
[Q]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경매 대가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게 되나요? A: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적으로 배당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해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추가로 배당해야 합니다.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368조 제1항). 그리고 위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해 다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368조 제2항). 그러나 공동 저당권의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 공동 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함께 경매돼 그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