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 인용⋯장동혁 리더십 ‘흔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비윤(비 윤석열)·반한(반 한동훈)’ 기조를 앞세워 징계를 주도했던 장동혁 지도부의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사법부가 정당 내부의 당무 행위에 제동을 거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만큼, 이번 결정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방증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민의힘이 징계 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 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배 의원이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이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해당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