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9.19 09:56
지난 10일 제천 화재 현안보고를 위한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해당 자리에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조종묵 소방청장 등이 참석해 재천 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했다. 이날 소방청은 화재사고 유가족에게 소방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설명했고, 향후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와 소방청의 조치에 따라 앞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 하고, 비상구 폐쇄로 사고가 나 사상사자 발생하면 업주 등에게 최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자. 조선왕조실록 세조 3년(1457) 6월4일 기록이다. 『命都承旨韓明澮、右議政鄭昌孫, 問安于明使(도승지 한명회·우의정 정창손에게 명나라 사신에게 문안하게 명하였다.)』 얼핏 봐도 단번에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도승지는 임금의 비서실장으로 정3품에 불과하고 우의정은 삼정승 중 하나로 정1품의 관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감히 우의정에 앞서 도승지를 내세웠으니 아리송하지 않을 수 없다. 이뿐만 아니다. 동년 6월11일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실려 있다. 『命都承旨韓明澮、知中樞院事金何, 詣太平館, 請陳鑑等(도승지 한명회·지중추원사 김하에게 태평관에 나아가 진감(명나라 사신) 등을 청하도록 명하였다.』 지중추원사는 궁궐을 수비하며 군사 기밀을 전달하는 등 군사 관계를 맡았던 중추원의 종2품 관직이다. 비록 한 단계에 불과하지만 한명회보다 명백하게 위 직급으로 이 역시 서열을 파괴한 예로 살필 수 있다. 이는 유교국가인 조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칫하면 중요한 범죄로도 취급 받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관은 도승지 한명회를 앞세웠다. 물론 세조의 명이 그러했는데 왜 이게 가능했을까.
[Q] A에게 5000만원을 빌려준 이후 변제기가 도래했지만, A는 어떤 변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A의 아파트의 경매절차가 진행됐고, 아파트 가압류를 하기 이전에 이미 여러 은행서 근저당설정을 해놓은 상황이라 은행들보다는 후순위 배당이지만, 다행히 은행들이 모두 배당을 받은 이후에도 제가 배당받을 몫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승소판결을 받기 두 달 전, A가 가압류된 A의 아파트의 방 1개에 대해 자신의 처남인 B와 보증금 20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그로 인해 B의 보증금 2000만원은 최우선 변제권으로 인해 우선적으로 배당받게 돼 제가 그만큼 덜 배당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A와 B가 짜고 인위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B가 배당받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질문은 A가 허위로 B에게 임차권을 설정해 질문자의 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이는 채권자취소권과 관련된 내용으로써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
황금개의 해인 무술년을 맞이해 이 민족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자. 다수의 사람들이 고조선이 터전을 잡은 태백산이 강원도에 있는 태백산 혹은 북한에 소재한 백두산이나 묘향산이라 즉 태백산이 현재 한반도 내에 위치했던 산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 태백산의 정확한 위치를 밝히기 위해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해가겠다. 먼저 한반도에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고조선이 건국된 시기, 기원전 2333년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반도에 국가 형성 과정을 살피기 위해 백제로부터 출발하자. 백제를 건국한 사람은 온조왕이다. 온조는 고구려의 시조인 고주몽의 둘째 아들로 형인 비류에 밀려 남하해 한강 유역에 백제를 세운다. 이제 고구려의 건국 과정이다. 고구려의 시조인 고주몽은 고구려보다 위쪽에 위치해 있던 부여의 왕 금와의 아들이다. 그는 금와의 장남인 대소와 다른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남하해 고구려를 세운다. 그렇다면 부여란 국가는 어떨까. 자세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나 중국 측 기록에 의하면 시조인 동명이 북쪽 탁리국으로부터 이주해와 건국했다 하는데 이게 기원전 200여년 무렵에 일이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고 지속해서 역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예방하는 자리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는 “좌파정권이 들어서니까 SBS도 뺏겼다”고 말하는가 하면 김 전 총리 앞에서는 “개헌이 좌파사회주의 체제로 근본 틀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원로도 홍 대표의 말에 동조, 이 전 대통령은 “그것도 적폐”라며 문정부를 겨냥했고 김 전 총리는 비공개로 전환된 자리에서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 좌경화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문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Q] 건물주인 A와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갱신을 통해 상가를 7년 이상 임차해오던 중 계약이 만료될 무렵 A가 더 이상 계약 갱신의사가 없다고 통지해 왔습니다. 저는 권리금 회수를 위해 새로운 임차인 B를 구해 1억원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A와 B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알선했습니다. 하지만 A는 B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인정되는 5년의 계약갱신기간을 보장해줬기 때문에 자신은 저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인적이 드문 위 상가의 상권을 살려놨는데 빈손으로 나가야 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A의 주장대로 제가 상가를 5년 이상 사용한 임차인이어서 권리금회수기회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제가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A] 우리 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두고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해 규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임대차계약갱신기간이나 권리금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그 중 계약갱신요구에 관한 규정을 통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는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조선조 한문 4대가 중 한사람으로 우의정, 좌의정 그리고 영의정의 3정승 직을 모두 역임했던 상촌(象村) 신흠(申欽, 1566~1628)에게는 어려서부터 명석함으로 두각을 드러내던 익성(翊聖)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신익성이 12세에 선조의 딸 정숙옹주와 결혼해 동양위(東陽尉)에 봉해지게 된다. 이에 이르자 그를 눈여겨봤던 주위 사람들로부터 개탄의 소리가 이어졌다. 물론 장래의 명재상 감이 사라졌다는 게 그 이유였다. 사연인즉 당시 부마, 즉 임금의 사위는 의빈(儀賓 : 국왕이나 왕세자의 부마를 관제상 지칭한 말)이라고 해 과거에 응시할 수도 또한 관직에 나갈 수도 없었던 데에 따른다. 그런 이유로 전례에 의하면 명문가 출신으로 그다지 명석하지 않은 사람들, 정치에 개입할 소지가 적은 사람들이 주로 부마로 선택받고는 했다. 그런데 막상 부마로 선택한 신익성의 인물 됨됨이를 알아본 선조는 결국 신익성에 대해 못내 미안해하며 과거를 보면 당연히 장원급제할 텐데 못하게 만든 것이 미안해 대신 장원을 뽑을 수 있도록 시관(試官 : 과거 시험관)을 시켜주기도 한다. 이런 여건서도 역시 신익성은 신익성이었다. 부마라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 넘어 임금의 아들 못지않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둘러싼 ‘척당불기’ 액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아 홍준표 의원실서 돈을 전달했고, 그 자리에서 ‘척당불기’라고 한문으로 쓰인 액자를 봤다고 주장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0년 영상에 척당불기란 액자가 걸려 있는 것이 확인 됐다. 해당 논란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표직을 사퇴하고 정계은퇴”하라고 말했고,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당장 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조 4대 임금인 세종 3년(1421) 10월의 일이다. 상왕(태상왕)으로 물러난 이방원이 세종을 위시해 여러 신하들과 경기도 임강현(臨江縣, 장단군 대강면 일대의 옛 행정 구역) 군장리(軍藏里)에 이르러 오찬을 하는 중에 불현듯 입을 연다. “도성을 수축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원망하게 될 것이나 잠깐 수고함이 없고서는 오랫동안 편할 수 없는 것이니 내가 그 괴로움을 담당하고, 편한 것으로 주상에게 내려 주는 것이 또한 좋은 일 아니겠는가.” 이방원의 언급에 따라 세종은 곧바로 도성수축도감(都城修築都監)을 설치하고 전국 8도에서 인원을 동원해 북악(北岳), 낙산(駱山), 남산(南山), 인왕산(仁旺山)을 잇는 기존에 토성을 석성으로 개축하기 시작한다. 이 대목에서 역사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야겠다. 다수의 사람들이 당시에 이루어진 석성 축조작업이 세종에 의해 이루어진 일로 간주하고 있다. 물론 세종 조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일은 이방원으로부터 비롯됐고 또한 이방원이 직접 지휘하고 감독했었음을 밝힌다. 여하튼 이 대목서 의문이 일어난다. 왜 이방원은 세종이 보위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Q] 저의 소유 토지에 건설사와 공사계약을 통해 상가건물을 완공했지만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해 건설사가 위 상가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건설사가 유치권 행사도중 제가 모르게 상가 일부를 임대를 주어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한 유치권자인 건설사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A]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회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치권의 예로는 질문과 같은 건물공사대금을 근거로 한 건물 유치권 행사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에 유치권자로서 갖는 권리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지켜야 할 의무도 존재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유치권자의 의무를 살펴보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하며,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외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합니다. 유치권자가 위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특사 파견 관련 의혹을 규명하자며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주도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운영위원 중 유일하게 회의장에 나온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항의하자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라고 지시한 것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탄핵 전으로 돌아간 듯하다”며 한국당을 비난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임 비서실장은 휴가 마치고 복귀한 후에도 UAE 방문 의혹과 관련해 침묵으로 일관 중이다.
[Q] 제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아직 토지에 건물을 짓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과 거리가 있어 토지 상황에 대해서 자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제 소유 토지 부근을 지나가게 됐는데, 토지 위에 가건물이 세워져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건물에 찾아가 장사중인 주인 A에게 항의했는데, A는 소유자가 없는 땅인 줄 알았다고 하면서 시간을 주면 철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황을 파악해보니 제 토지서 무단으로 장사를 한지 10개월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장사를 중단하고 철수하겠다고 하지만, 제 토지서 허락도 없이 이렇게 장사한 것이 너무 괘씸한데 이에 대해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A]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적법한 권리 없이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 그 불법사용 기간에 따라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권리자는 부당이득을 취한 자에게 민법에 근거,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반면(反面)이란 단어에 대해 살펴보자. 반면은 반필면(反必面)의 준말로, 밖에 나갈 때 반드시 부모에게 말씀드리고 돌아오면 반드시 부모를 찾아뵙는다는 뜻이다. 죽은 이를 살아 있는 사람처럼 섬기는 예절을 의미하며 ‘예기(禮記)’에 실려 있다. 그런데 이 단어에 스승의 개념을 지니고 있는 교사(敎師)를 덧붙이면 반면교사(反面敎師)로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과 실패를 거울삼아 나의 가르침으로 삼는다’는 뜻으로 활용되고 있다. 참으로 황당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예절을 지칭하는 ‘반면’에 역시 예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교사’가 합해지면 더욱 강한 예절을 의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동떨어진 의미를 만들어내고 만다. 아울러 고문서에 ‘반면’이란 단어는 심심치 않게 등장하지만, 반면교사란 단어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이를 감안하면 반면교사란 한자성어는 현대에 들어 누군가 억지로 만들어 내지 않았는가 생각해본다. <두산백과>에 의하면 반면교사란 단어는 1960년대 중국 문화대혁명 때 마오쩌둥이 처음 사용했다.
중국에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홀대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3일 중국 도착 당시 차관보급 인사가 영접한 것을 시작으로 왕이 외교부장이 문 대통령 팔을 두드리는 등 외교 결례라는 지적이다. 야당 지도부는 정부를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망신·굴욕외교”라고 말했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홀대 수모의 구걸외교”라고 평했다.
최근 모 여성단체가 ‘낙태죄 폐지’를 위한 집회서 촉구한 내용을 살펴본다.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은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고 여성건강을 위협하는 국가와 법·제도의 부정의를 해체하고자 하는 사회적 관심과 열망이 담긴 요구”라며 “청와대는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상당히 모호하다. 그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살피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글을 경쟁력으로 살아가는 필자도 쉽게 정의 내릴 수 없다. 흡사 재판부가 모호한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문을 보는 느낌마저 일어난다. 그런데 왜 필자가 논의에 앞서 이 문제를 거론할까. 낙태의 죄는 쉽사리 정의 내리기 어렵다 주장하기 위해서다. 즉 낙태 행위가 실정법 적용을 받아야할지 말아야 할 지 난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형법에서는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외에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죄로 임신한 부녀가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