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2.21 05:58
[Q]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도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나 국세, 지방세보다 우선해 변제받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8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14조, 국세기본법 35조1항4호, 지방세기본법 71조1항4호],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는 양 지위를 모두 인정해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일정액을 우선배당하고,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합니다(대법원 2007다45562 판결). 주택 소액임차인이란, 보증금이 ①서울특별시는 1억6500만원 이하 ②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세종시는 1억4500만원 이하 ③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는 8500만원이하 ④이밖에 지역은 7500만원 이하의 임차인(2인 이상의 임차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증금을 합산해 계산)을 말합니다. 소액임차인의 경우 주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수용에 이은 공관위의 공천 배제 결정을 기꺼이 수용하겠다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해 윤석열정권의 국정운영을 평가하고 준열하게 심판하자”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지난 16일, 경선 상대 후보가 부정행위를 했다며 제기했던 이의신청을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기각하자 이를 수용한다며 “미력이나마 당을 위해 힘 보탤 일이 있다면 기꺼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엔 국민의힘 공천 1차 서류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은 “당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다. 금번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불만을 품은 많은 후보들이 탈당하거나 소속 정당을 비방하는 상황서 위 4명 정치인의 결단에 우리 사회가 박수를 보내는 분위기다. 자신의 정치 목표보다 당의 총선 목표가 더 크다는 걸 잘 아는 결단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모 종편 채널서 14년째 진행되고 있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이만갑)>라는 프로에 탈북자들이 나와 북한의 정치와 사회를 비판하는 모습이 보기 싫어, ‘이만갑’ 프로만 나오면 다른 채널로 돌린다. 탈북자들이 방송서
드론이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고, 택배도 대신한다.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이라는 선물이다. 안타깝게도 그에 따른 청구서도 날아온다. 조용한 주택가서 사제 폭탄이 터지고, 차도에 철제 못이 뿌려지기도 한다. 누구의 짓인지 사람의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이웃의 CCTV가 잡아낸 범인은 바로 드론이었다. 드론이 우리에게 편리함만 가져다주는 문명의 이기인 줄 알았으나,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로 둔갑하는 순간이다. 드론을 지나치게 이기로만 생각하는 건 아닌지 따져볼 일이다. 당장 경찰을 비롯한 법 집행 또는 형사사법 기관에서는 드론을 법 집행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몰두할 뿐 드론의 위험성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은 양면적 속성을 지닌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무한에 가까운 편리함을 준 대신 사이버 범죄라는 위험을 안겨줬듯이, 첨단 과학기술은 범죄의 해결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되지만, 동시에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드론 역시 마찬가지다. 드론은 범죄와의 전쟁서 훌륭한 범죄 해결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사제 폭발물을 터뜨리고, 교도소 반입금지 물품을 들여보내고, 마약을 운반하고, 심지어 교도소 재소자를 탈옥시키는 데 이용될 수 있
국가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면 우선 당장 안정화(Stabilization)를 꾀해야 한다. 이때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미래 비전만 발표하면 더 큰 수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할 수 있다. 최근 윤석열정부도 어수선한 정국을 맞이해 안정화 정책을 펴야하는 입장이다. 이에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직접 만나 행정부 권한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안부터 챙기는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정동력을 얻어 각종 현안을 해결하려 했지만, 지금은 안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기조로 바뀐 셈이다. 야당은 민생토론회를 총선개입이라고 비방하지만 어쨌든 정부가 어수선한 상황서 안정화를 꾀하려 하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민생토론회는 최근까지 서울과 수도권 총 12회, 영남권 4회(부산, 대구, 창원, 울산), 충청권 2회(충남, 대전) 강원권 1회(춘천), 호남권 1회로 총 20회 열렸다. 만약 윤정부가 국정동력을 얻고 어수선한 정국을 안정화시킬 심산이라면 정책 공급자인 정부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안정화의 의미와 기준과 시점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안정화 정책이 아닌 미래 비전만 얘기했다간 자칫 총선용 투어라는 비
[Q] 토지근저당권등기가 경료된 후 신축한 주택의 건물근저당권이 등기되기 이전에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입니다. 토지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했는데, 저는 대항력이 있는 건가요? [A] 대항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보증금 전부, 배당요구를 했다면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3조 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상가건물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조 1항).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을 사용·수익할 권리, 보증금반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 임차인이 가지는 모든 권리를 임대인 기타 제3자에 대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대차가 임대차 존속 중에 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는 주임법 3조 4항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양도된 경우에는 주임법 4조 2항에 따라 임차인
얼마 전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동영상이 나돌아 큰 소란을 빚었으며, 이전에도 선거 과정서 각종 가짜 뉴스가 나돌아 선거판을 흐리게 하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쓸었던 최근 몇 년간 각종 가짜 뉴스로 적지 않은 사람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거나 머뭇거리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인명의 손상이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세계보건기구(WHO)서도 백신 관련 가짜 뉴스와 그로 인한 백신 저항이나 거부를 공중보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고려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가짜 뉴스는 대중들에게 공포나 우려를 초래하거나 또는 국가경제, 국가의 방위와 공중보건 능력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게다가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가짜 뉴스는 이전보다 빠르고 쉽게 제작되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경찰청에서는 ‘가짜 뉴스(Fake News)’ 진단 앱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가짜 뉴스의 급속한 확산은 선거는 물론이고 재정시장, 소비행태, 신뢰와 진정성, 사회관계 등 거의 모든 것을 왜곡시키고 옳고 그름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일부 국가에서는 가짜 뉴스의 점증하는 영향을 차단하기
중앙선관위 통계에 의하면, 21대 총선 총 유권자 중 2030세대 유권자는 33.8%였고, 그 중 60.4%가 투표했으며, 7080세대 유권자는 12.3%였고, 투표율은 64.8%였다. 유권자 비율이나 투표율로 봐서 2030세대와 7080세대가 21대 총선을 좌지우지했음이 분명하다. 당시 고정층이 많은 4060세대에 비해 2030세대와 7080세대는 무당층이 많았다. 결국 21대 총선 캐스팅보트는 2030세대와 7080세대가 쥐고 있었고, 이를 잘 흡수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21대 총선 결과 세대별 국회의원 당선자 수를 보니, 2030세대는 13명, 7080세대는 고작 3명이었다. 유권자 수나 투표율로 봐선 2030세대와 7080세대 국회의원이 40% 이상 나왔어야 했는데 5.3%에 불과했다. 과거야 사회 전반에 걸쳐 왕성하게 활동하는 4060세대가 정치 감각이 뛰어났다지만, 2020년엔 IT 발달과 SNS 보급으로 소통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2030세대도 정치와 친해졌고, 경험이 많은 7080세대도 건전하게 정치를 논하는 시대가 됐다. 그러나 21대 총선서 2030세대와 7080세대가 16명밖에 당선되지 못했으니, 캐스팅보트를 쥔 203
형벌의 위협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생각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인간은 매우 이성적이고, 사고하는 능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형벌을 경험하게 하거나 가할 수 있다고 위협함으로써, 그 고통을 다시는 감내하기 싫어서라도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극히 상식적인 이 같은 생각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억제(Deterrence)’는 일종의 신념에 가까운 것인데, 그 효과는 실제로 거의 없다. 이런 이유로 억제는 오히려 양형·형벌의 더러운 비밀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학계에서는 엄중한 형벌이 범죄를 예방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극단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한다. 또 엄중한 형벌로 대중을 억제하려는 ‘일반 억제’는 물론이고, 이미 형벌이 확정된 범죄자가 장래에 또 다시 재범하지 않도록 하려는 ‘특별 억제’도 그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토로한다. 소위 ‘한계 억제(Marginal Deterrence)’라는 것으로, 형벌의 엄중성은 실제로 억제 효과나 또는 재범을 낮추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유일한 억제 효과는 형벌의 ‘엄중성(Severity)’이 아니라 형벌의 ‘확실성(Certainty)’
국민의힘은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열어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이후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을 혁신하기 위해 인요한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10월23~12월11)를 가동했지만 기한을 다 채우지 못하고 실패했다. 그 후로 김기현 대표 체제는 9개월 만에 막을 내렸고, 현재는 윤재옥 원내대표의 대표 권한대행 체제를 거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가 총선을 이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2022년 8·28 전당대회를 열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출범한 이후 22대 총선 승리를 위해 작년에 김은경 혁신위원회(6.20~8.10)를 가동했지만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했다. 그리고 이 대표 체제가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면서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혁신위원회는 총선을 1년쯤 남겨두고 구성되는 기구로 주로 당 이미지를 쇄신하고 총선의 주요 이슈인 공천 기준을 정하는 미션을 수행한다. 그러나 당 최고위원회 하부 조직이라서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진다고 해도 국민적 여론에 힘입어 혁신안을 내놓는 정도지, 혁신위가 당 대표의 의지가 담긴 최고위원회의 의견을 꺾진 못한다. 혁신위 기한은 주로 60일이나 90일인데 혁신위가 종료되고 총선이 6개월쯤
‘공중분해(Mid-Air Decomposition)’란 말은 어떤 것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간 상황 또는 손해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진 경우에 비유적으로 사용된다. 운항 중 폭발한 항공사고를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잔해는 남는다. 바닷속에 영원히 가라앉을망정 사라지진 않는다. 다만 찾을 수 없거나 찾지 않을 뿐이다. 진실이 은폐되는 불편하고 보편적인 방식이다. ‘소실(消失 또는 燒失)’은 원형을 복원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실체가 사라진 상태로서 관리나 보관을 잘하지 못해 무엇을 잃어버린 형편을 뜻한다. 뭔가 불에 타 잿더미가 된 경우에 흔히 쓰인다. ‘공중분해’됐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고 ‘소실’이라면 흔적이라도 남아야 한다. 이번 ELS 손실 사태에 대한 <주간동아> 보도에 왜 ‘공중분해’와 ‘단순 소실’ 같은 단어가 등장한 것일까? “피해자 손실분이 은행이나 증권사 몫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거나 “ELS 판매자(은행 또는 증권사)와 ELS 매수자의 손익이 대칭적이지 않다”고 보도한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며 피해자를 우롱한 것과 다름없다. 왜냐면 여기서 ‘대칭관계’는 ELS를 만들거나 판매한 증권사나 은
[Q] 경매기록 열람·복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경매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민사집행법 제90조, 제268조) ①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해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제1호) ② 채무자 및 소유자(제2호) ③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제3호) ④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제4호) 2.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민사집행법 90조, 268조) 외의 사람으로서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재민 2004-3). ① 파산관재인이 집행당사자가 된 경우의 파산자인 채무자와 소유자 ②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 자기가 적법한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임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매수신고 시 제공한 보증을 찾아가지 아니한 매수신고인 ③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배당요구채권자 ④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임차인으로서 현황조사보고서에 표시돼 있는 사람 ⑤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의 그 대지 소유자, 대지를 매각하는 경우의 그 지상 건물 소유자 ⑥ 가압류채권자, 가처
한때 ‘영웅은 태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논쟁이 화두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저마다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웠지만, ‘시대의 영웅’이라는 말만 봐도 어쩌면 영웅은 태어난다기보다는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말처럼 말이다. 범죄학서도 비슷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범죄자는 태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논쟁이다. 범죄학에서는 이를 두고 ‘본성(Nature)과 양육(Nurture)의 논쟁’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결합한 결과로 범죄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타고난 선천적 기질 및 성향과 범죄를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범죄적 환경이 결합한 결과가 범죄 성향, 범죄성이라고 한다. 더 쉽게 말하자면 범죄성의 개인적 성향, 기질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유발, 조장하거나 적어도 용이하게 하는 환경에 처하게 될 때 범죄 발생 개연성이 가장 높다고 한다. 그렇다면 생물학적, 유전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본성과 후천적인 사회적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양육 요인이 개인의 범죄성에 얼마나 책임이 있을까? 과연 생물학적 본성 요인이 범죄 행위 유발에 더 많은
근대 이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는 공간을 점유하기 위한 경쟁에 목숨을 걸었다. 그러나 지금은 속도를 둘러싼 경쟁에 올인하는 시대가 됐다. 특히 IT기기의 발달로 인류가 만들어 낸 엄청난 속도가 공간 자체를 아예 무(無)로 전락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류도 10년 전까진 넓은 평수의 물류센터를 확보해야 원활한 수·배송 속도를 낼 수 있었으나 지금은 AGV(무인 운반 차량) 시스템만 도입하면 좁은 공간서도 시간당 수천개의 물량을 분류할 수 있어 수·배송 속도가 무척 빨라졌다. 산업의 모든 과정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유통이나 물류의 밸류는 공간 개념서 속도 개념으로 빠르게 진행돼 왔다. 정부와 물류기업이 원자재를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지를 따지는 공급망 전략을 뛰어 넘어 제품을 누가 어떻게 소비자에게 빠른 속도로 전달할 지에 대한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 세계적인 물류회사 UPS는 이미 시작된 국제물류 속도전을 선점하기 위해 수·배송 시스템 특허만 1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을 정도다. 얼마 전 ‘권투인의 밤’에 초청돼 참석한 적이 있다. 당시 한국권투협회 신재명 회장은 “육상이나 수영 같은 기록경기가 단순한 스피드 경기라면 권투는 눈빛과 손과 발과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소비 행태도 예외일 수가 없다. 대면 거래보다 비대면거래가 상거래의 중심이 됐고, 결과적으로 백화점에는 명품 브랜드만 남을 것이라는 과장 아닌 과장도 나온다. 이런 와중에 각종 무인점포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추세다. 상점주에게는 인건비 절감은 물론이고 24시간 영업이라는 달콤함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무인(無人)’이라는 특징이 누군가에게는 무주공산, 그야말로 주인이 없는 공공의 자산으로 여겨지는 듯하다. 바로 무인점포 절도 이야기다. 무인점포서 절도를 벌이는 이들에게 무인점포는 마치 달콤한 꿀이 가득한 꿀통처럼 갖고 싶고 싶은 게 가득한데도 아무도 없는 그야말로 무법지대가 된다. 한때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양심 냉장고’라는 프로그램이 일종의 양심 시험장이 됐듯이, 요즘 무인점포는 새로운 양심의 시험장이 된 것 같다. 양심 냉장고처럼 이곳도 양심에 따라 물건을 고르고 값을 치르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 양심 시험장이 우려스러운 이유는 또 있다. 무인점포는 신뢰를 기반으로 가능한 상행위다. 무인점포 절도가 성행하는 건 신뢰가 무너졌음을 뜻한다. 실제로 ‘Legatum’이라는 영국의 Think Tank서 발표한 ‘2023 번영 지수
총선 60일 전인 지난 10일부터 공직선거법 108조에 의해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됐다. 또 후보 단일화를 위해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도 지지율 수치를 공표해선 안 되고 내부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선거 여론조사 홍수 피해로 이를 불신해 온 우리 국민은 좋아하는 분위기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최근 선거 여론조사 상황을 보니, 지난달 220건,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92건이었다. 40일 동안 하루 평균 7.5건의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셈이다. 그런데 발표된 결과는 일관되지 않았다. 하루 만에 뒤집히고, 같은 기간 조사했는데도 여론조사기관마다 다르게 나왔다. 선거여론조사 불신 사태로까지 번진 주요 원인이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지난해 말까지 총 89곳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 초 중앙여심위가 최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실 여론조사기관 30곳을 등록 취소하면서 현재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59곳이다. 올해 신규 등록은 리서치인 1곳이다. 중앙여심위가 연초에 의욕적으로 여론조사기관을 정리했지만, 최근 신뢰성과 객관성이 떨어진 선거 여론조사로
[Q] 매각부동산에 부과된 조세의 체납액과 법정기일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후 경매기록의 열람·복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다음 최고 대상 공공기관에 대해 채권신고할 것을 최고합니다. ①경매할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②부동산소재지의 시, 자치구, 군 ③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상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사건의 경우와 집행채무자(임의경매에서는 소유자)가 회사인 경우 관세청 ④경매할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징수법 제59조는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강제집행을 받을 때에는 집행법원에 대해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징수법 제66조에 의해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국세 등의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해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고, 당해 국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돼있음을 요하고 또한 과세관청이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 청구한 경우에 한해 비로소 배당받을 수 있으며, 적
재난과 사고로부터 근로자의 안전 담보를 최우선 가치로 제정된 ‘중대재해법’이 정치권과 재계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이나 사업장에 대해 일정 기간 유예를 허용했으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이를 더 연장하자는 주장과 당장 시행돼야 한다는 논쟁이 일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단체에서는 이미 법이 적용되고 있는 대기업은 물론이고,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들에게 허용됐던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이 끝났으니 이제는 모든 기업체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국민의힘)과 산업계에서는 준비기간이 짧고 기업 부담을 이유로 한 번 더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 안전은 여야나 정파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대변하듯 세계 각국에선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게 사실이다. 이 같은 노력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영국을 중심으로 일부 국가들의 소위 ‘기업 살인(Corporate Killing 또는 Corporate Homicide나 Manslaughter)’이라는 범죄가 아닐
ELS 사태로 원금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은 ‘국민의 등에 칼 꽂은 은행’을 향해 울분을 토한다. 그러면서 손실 위험 고스란히 품은 금융상품의 설계 제조 책임은 왜 아무에게도 묻지 않을까? 정작 수수료 듬뿍 얹어주며 판매를 맡긴 ELS 제조사, 설계자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피해자들은 그들이 누군지 알 수도 없고 고발조차 하지 못한다. 아무리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이 기형적 상황은 누구 책임일까? 이 비극적인 금융 테러 사건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1980년대,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물결은 거셌다. 미국 투자은행이 처음 ELS를 선보인 것도 그쯤부터다.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키운다며 시장에 자유를 선물했다. 투자은행, 상업은행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새로운 파생 금융상품을 출시했고 자본시장의 외형은 급격하게 커졌다. 1990년대엔 유럽의 상업은행도 가세했고 본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ELS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IMF 사태로 불리는 외환위기가 지나고 2000년대를 맞았을 무렵, ELS는 한국에 상륙했다.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화’를 명분으로 삼았다. 국가 자원과 역량으론 재벌 기업의 덩치를 키우는 데 급급하면서도 정작 시장 안정화엔 전문적 지식과 정보 접근성
한 시대의 일반적인 사상의 흐름을 사조(思潮)라고 부른다. 그래서 세계사의 흐름을 정리할 때 분야별로 정치 사조, 경제 사조, 사회 사조, 문화사조, 문예사조 등으로 구분한다. 그런데 유독 문예사조는 명확하게 정리돼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지만, 다른 사조는 그 분야의 전문가만 공유하고 있다. 문예사조는 문학과 예술이 지닌 공통적인 사상의 시대적·정신적 흐름을 일컫는 의미로, 문학과 예술이 한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사상의 가치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사상 면에서 더 깊이 있는 철학 사조도 있지만, 대중의 사상을 대변할 순 없다. 17세기 말 서유럽 사회를 기점으로 시작된 문예사조는 고전주의, 계몽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상징주의, 현대주의, 실존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순으로 지난 370년 동안 이어왔다. 세계사는 현재 진행형인 포스트모더니즘을 제외한 문예사조를 크게 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실존주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문예사조 5단계서 빠진 계몽주의는 종교개혁으로 신에 대한 체계가 무너지고 이성주의가 등장했으나 여전히 절대왕정으로 유지되고 있던 고전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주관적이고 개성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특성을 지
잊을만하면 접하게 되는 뉴스가 바로 ‘보험사기’ 범죄다. 보험사기는 선진사회의 불편한 진실일지도 모른다. 보험이 발달할수록 보험 사기꾼이 많아지곤 한다. 모든 사기 범죄가 마찬가지겠지만 보험사기는 경제질서를 불안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정의를 흔들리게 한다. 사법 정의와 경제정의를 한꺼번에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보험사기는 보험 과정을 속이고 사취하려고 행해지는 모든 행동을 말한다. 보험 청구인이 자신이 자격이 없는 어떤 혜택이나 이점을 취하려고 시도하거나, 반대로 보험사가 마땅한 어떤 혜택을 거부할 때 발생한다고 정의될 수 있다. 보험사 임직원이나 보험 청구인 모두가 보험사기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가장 익숙한 보험사기는 아마도 허위 보험 청구가 아닐까 한다. 이는 기만적인 의도를 가지고 신청된 보험 청구라고 할 수 있다. 보험사기는 오래된 범죄며, 그만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에 접수되는 보험 청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엄청난 재정적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게 만든다. 보험사기는 의료보험·실업보험·생명보험·자동차보험·화재보험·상해보험 등 거의 모든 보험 분야서 발생하며, 무고한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곤 한